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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5누61704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네갈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2. 15.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불허처분을 받고 송환대기실로 신병이 이전되었는데, 송환대기실에서 종교 박해로 인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고 국내 입국을 위한 방편으로 난민인정심사신청을 악용하려 함이 명백하므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난민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피고의 난민심사회부결정에 대한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시 처분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세네갈의 국가정황상 이슬람 종파들 간에 다소 분쟁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난민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갈등 상황은 보고된 바가 없음에도'2013. 8. 살인사건'을 조작한 후 이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난민신청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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