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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인1747 | 상증 | 2021-01-13
[청구번호]

조심 2020인1747 (2021.01.13)

[세 목]

상속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 ***원에서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인 명의의 예금인출액 ***원 및 피상속인이 차입한 ***원 중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채무부담액으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원에 대한 그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20. 청구인에게 한 2018.4.24.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1. OOO의 지분 2분의 1 취득 관련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 OOO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인출액 OOO 및 피상속인이 OOO에게 차입한 OOO 중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2. 피상속인 김영자의 사망 전 2년 이내 채무부담액으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OOO에 대한 그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4.24.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8.10.30.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과세표준으로 OOO, 납부세액으로 OOO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7.25.부터 2019.10.12.까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위 상속세 신고서상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2017.6.22.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각 1/2지분을 취득OOO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OOO을 부담한 것으로 기재된바, 피상속인 지분가액 OOO을 초과하여 부담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20.1.20. 청구인에게 2018.4.24.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쟁점아파트 취득가액 OOO 중 피상속인이 OOO을 부담함으로써,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금액까지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가)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의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계약금OOO은 2017.4.15. 피상속인이 부담하였고, 중도금OOO은 2017.5.19. 피상속인이 OOO, 청구인이 OOO을 부담하였으며, 잔금OOO은 피상속인이 OOO, 청구인인 OOO을 부담하였고, 잔금과의 차액 OOO은 임대보증금 OOO과 아파트 담보대출금 OOO이다.

(나) 이와 같이, 쟁점아파트 취득가액 OOO 중 임대보증금, 아파트 담보대출금 합계 OOO을 제외한 피상속인과 청구인 자금 지급액은 OOO인바, 청구인은 중도금 중 OOO, 잔금 중 OOO 합계 OOO을 부담하였고, 증빙은 없으나 피상속인이 잔금 지급 시 지인에게 차입한 OOO을 상환할 당시 OOO을 부담한 것으로 기억하므로, 청구인 지분가액 OOO을 전액 부담하였다.

(2)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기간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부담한 부채의 사용처를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내용에 대한 어떠한 소명요구도 없었고, 조사기간이 9일 정도 경과한 2019.10.21.경 이 건 사전증여 혐의가 있으므로 과세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전화를 한 것이 전부인바, 청구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의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 각 지분 상당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상속세 신고서상 피상속인 부담채무의 사용처를 쟁점금액만큼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곧바로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이 될 수 없고, 상속재산가산액인 ‘사용처 미소명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과세처분은 상증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 제1호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규정을 근거로 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채무부담’에 대해 OOO, 피상속인 소유의 OOO(이하 “OOO”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OOO,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 OOO의 1/2인 OOO 등 합계 OOO을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사용처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OOO)과 현 거주지인 OOO(이하 “OOO”라 한다) 임차보증금 OOO을 신고하였다.

(3) 아울러,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 위 피상속인의 부채 사용처 및 금액 관련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청구인의 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주장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4) 가사, 청구주장대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의 각 지분만큼 취득자금을 부담한 것이라면, 당초 상속세 신고서상 피상속인의 부채에 대한 사용처 신고금액이 허위인바, 상속개시 전 1년 내 피상속인이 부담한 부채의 정확한 사용처를 밝혀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엔 추정상속재산가액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2018.10.30. 처분청에 제출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보면, 총상속재산가액 OOO에서 채무 등 공제금액 OOO을 차감한 상속세 과세가액은 OOO이고, 상속공제액이 OOO에 달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은 OOO, 산출세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서에 첨부한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 명세서’를 보면, 채무부담액은 OOO 대출금 OOO, OOO 전세보증금 OOO,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1/2지분) OOO 등 합계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처는 2017.6.22. 쟁점아파트 구입대금 OOO, 2017.6.30. OOO 임차보증금 OOO 등 합계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비고란에 “2017.6.22. 쟁점아파트 각 1/2지분으로 취득시 피상속인의 자금원천에 의한 금액 증여 결정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7.4.15.자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이붕형, 매수인은 청구인과 피상속인, 매매대금은 OOO이 표기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지급내역

(라) 청구인은 위 <표1>의 금융거래 입증자료로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서, 금융계좌 해지 청구서, 무통장(타행환)입금의뢰서를 제출하였다.

(마)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7.6.22. 피상속인을 단독 채무자로 하여 OOO의 근저당권OOO이 설정되어 있고, 상속세 신고서상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부채로 OOO이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아파트의 2017.6.21.자 전세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OOO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제출된 심리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부담한 금액을 재계산하면 <표2>와 같다.

<표2> 쟁점아파트 취득 시 부담액 재계산

(아) 청구인은 자신이 무능력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2000.3.20.부터 2009.12.2.까지 청구인 소유로 표기된 OOO 소재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OOO와 OOO 외 1인이 날인한 확인서OOO를 제출하였다.

(4)청구주장을 정리하면, 상속세 신고서상 피상속인의 쟁점아파트 구입대금을 OOO으로 잘못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OOO 중 최소한 OOO은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제출한 입출금내역서 등을 통해 입증되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이 될 수 없고, 피상속인 채무부담액의 ‘미소명금액’에 해당하여, 처분청에서 그 사용처를 증여로 입증하지 않는 한, 위 미소명금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부담액OOO와 OOO 중 적은 금액OOO을 차감한 가액OOO을 상속추정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부담채무액의 사용처 등에 대한 소명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아파트(청구인 지분 1/2) 취득에 청구인의 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주장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 어떠한 소명요구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 지급약정일에 청구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에서 총 OOO이 출금되어 매도인에게 송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계좌 해지청구서, 입출금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 관련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채무부담액에 대한 사용처를 쟁점금액만큼 잘못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증법 제15조는 피상속인의 1(2)년 내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잔금지급 시 피상속인이 지인에게 차용한 OOO을 본인이 부담하였다고 하나 그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한 점, 쟁점아파트에 대한 OOO 담보대출금 OOO은 피상속인을 단독 채무자로 하여 설정되었고, 같은 금액이 상속세 신고서상 피상속인의 채무로 하여 상속재산에서 차감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 OOO에서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인 명의의 예금인출액 OOO및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을 위해 지인 OOO에게 차입한 OOO 중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채무부담액으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OOO에 대한 그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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