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250 (1999.04.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기존 교회를 매각하기 위하여 다수인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신문광고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나 기존 교회를 매각하기 위하여 달리 노력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교회를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의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8.과 1995.10.18. 교회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73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지방세법 (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3년이내에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683,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392,000원, 농어촌특별세 1,502,600원, 등록세 24,588,000원, 교육세 4,507,800원, 합계 46,990,4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상에 교회건물을 건립하여 종교활동을 영위해오다가 신도의 증가로 인한 기존 교회건물의 협소로 교회를 신축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회부지를 물색하던 중 이건 토지를 소개받고 이건 토지 중 같은 동ㅇㅇ번지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는 매도자가 매각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1994.12.8. 쉽게 매입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2필지 토지(ㅇㅇ번지 및ㅇㅇ번지 토지, 이하 “제2토지”라 한다)는 매도자가 매각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음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1995.10.18.취득하게 되었다.
청구인의 경우 교회신축에 따른 이전 비용은 교회헌금과 금융기관대출금 그리고 기존교회 부지 등을 매각한 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여 기존 교회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부지로 (주)ㅇㅇ에너지에 매각하기로 1997.5.9.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건축설계까지 하였다. 그러나, IMF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주) ㅇㅇ에너지에서 기존교회 부지의 매입을 포기함에 따라 이로 인한 자금사정으로 교회 신축공사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및 제127제1항제1호에서 제사·종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지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1.26. 95누 13104)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의 교회 신축비용을 기존 교회부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주)ㅇㅇ에너지에 매각하기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건축 설계까지 하였으나,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주)ㅇㅇ에너지에서 매입을 포기함에 따라 자금사정으로 교회 신축공사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기존교회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이건 토지상에 교회를 신축하고자 하였다면, 기존 교회를 매각하기 위하여 다수인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신문광고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나 기존 교회를 매각하기 위하여 달리 노력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7개월 및 2년5개월이 경과한 1997.5.9.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하나, 매매예약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인장 날인이 없는 등 형식적인 흠결이 있으며, 그리고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매매예약이 취소된 후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기존 교회를 매각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5월 및 4년4월이 경과한 1999. 3.18. 현재까지도 기존교회를 매각치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이는 교회를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