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W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4.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1호증, 을 가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정인 AB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AC의 설립경위 및 운영형태 1) 피고 Z(원래 이름은 AD였는데, 2008. 2. 1. Z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름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Z이라고 한다
)은 2005. 1.경부터 서울 강남구 AE빌딩 6층에서 당시 폐업 상태에 있던 AF 주식회사(이하 AF이라고 한다
) 상호를 빌려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다가 2005. 2.경 같은 빌딩 8층도 임차하여 사무실을 확장하였는데, 당시 직원으로는 전무인 피고 AA과 그 부하직원으로 실장인 AG가 있었고, 상무인 AH와 그 부하직원으로 실장인 AI, 원고 W 등이 있었으며, 각 실장 아래에는 부장이 있었고, 각 부장들 아래에는 부장이 관리하는 판매직원들이 있었다. 2) 피고 Z은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상호를 AF에서 주식회사 AJ, 주식회사 AK 등의 상호로 변경하면서 서산시 AL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하여 오다가, 2005. 8. 11. 외관상 의류통신판매업을 하는 것으로 가장한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AC(이하 AC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 Z이 실질적으로 AC를 운영하였지만, AC의 법인등기부에는 피고 AA이 AC의 1인 이사로서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3) AC는 실질 운영자인 피고 Z을 정점으로 그 아래에 피고 AA 및 AH 등 영업사장 내지 명의사장이 있고, 그 아래에 전무 또는 상무로 호칭되는 핵심간부와 그들이 관리하는 실장이 있으며, 실장 아래에 그들이 관리하는 부장 내지 팀장이 있고, 그 아래에 판매직원인 차장들(피고들은 판매직원들을 신규로 채용하면 그들을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