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가합5412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