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가합5412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