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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3265 | 지방 | 2019-01-29
[청구번호]

조심 2018지3265 (2019.01.2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아무런 안내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이러한 의무를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0.20. OOO(전용면적 54㎡,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18.10.30. 그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OOO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1.23. 청구인에게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3항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하여 기한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은 처분청의 귀책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중 가산세 OOO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취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10.20. 아버지 OOO가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인 2018.4.30.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2018.10.30. 이 건 아파트를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가산세 OOO을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2018.11.23. 청구인에게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였다.

(2)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지방세이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어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별도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등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1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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