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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22:15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동종 범죄와 이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2%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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