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광5067 (2019.07.24)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AAA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유소, 식당, 마트 등에서 사용된 금액 및 신용카드 대금 등이 청구인이 아닌 AAA의 계좌에서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AAA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17. 사망한 OOO(55년생)과 사실혼 관계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이 2008.8.8.부터 2013.12.26.까지 청구인의 계좌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8.9.5.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금액 및 고지세액 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인 OOO이 청구인에게 생활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05년 경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OOO을 만나 알게 되었고, OOO은 당시 신장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로 이혼 소송 중에 있었으며, 2007.8.9. 전처와 이혼한 후 2014년 1월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OOO이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상황이 딱하여 동정심을 가지게 되었고, OOO이 연락을 하여 만나다보니 OOO을 돌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OOO은 2005년 말 집을 구하여 함께 살자고 청구인에게 제안을 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건강을 위하여 OOO 자락인 OOO 일원의 건물을 매입한 후 2005년 말부터 OOO에서 OOO을 돌보면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OOO은 투석이 필요하였고, 청구인이 간병을 하였으나 OOO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수소문 끝에 OOO에 가면 신장 이식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2006년 12월 경 OOO과 OOO으로 가 OOO은 신장 이식수술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후 OOO으로 돌아와 OOO을 OOO 병원에 입원시켜 간병을 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과 OOO은 2005년말부터 사실혼 관계로 OOO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OOO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치료와 간병을 하였고, OOO은 청구인에게 자신의 상가 임대차관리도 맡기는 등 청구인과 OOO은 통상적인 부부와 동일한 생활을 하였다.
OOO이 OOO시에서 건강이 회복되자 2010년 경 OOO으로 돌아가자고 하여 청구인과 OOO은 OOO 소유의 OOO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2011년 경 OOO의 아들 OOO이 OOO의 집으로 들어온다고 하여 청구인은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자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나, OOO은 그 이후에도 청구인이 거주하던 집에서 생활하거나 OOO에서 지내기도 하는 등 사망시까지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OOO이 청구인에게 계좌이체 또는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후 청구인의 계좌에 이를 입금하면 청구인와 OOO은 이를 생활비 및 OOO의 치료비로 사용하였고, OOO은 병을 고치기 위하여 수차례 굿도 하였는데 그 비용만 OOO원 이상 지출되었다.
OOO의 계좌상 처분청이 증여된 것이라는 금액은 OOO원(쟁점금액)이고, 처분청 의견에 따른 최초 수증일부터 OOO의 사망일까지 OOO의 계좌에서 현금출금 후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OOO원인바, 합계 금액은 OOO원이나, 청구인이 OOO과의 사실혼 관계에서 현금 출금하여 사용한 금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은 OOO의 사망일까지 사실혼 관계에서의 부부생활을 위하여 OOO으로부터 금전을 이체받아 생활비, 병원비, 굿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OOO의 상속인은 6년간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 입금된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11.14. 패소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OOO과 법률혼 관계가 아니어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니고, 주민등록상으로도 동거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의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으면 OOO원씩, OOO원씩, OOO원씩 등 대부분 일정한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OOO의 상속개시일 전 2년간의 계좌 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카드대금, 아파트관리비, 전화요금, 소액 현금출금 등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이 OOO원 가량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각 목 생략)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각 목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및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및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 내역
(나) 청구인 및 OOO의 2000.1.1.부터 2018.5.4.까지 출입국 사실증명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신의 여권 사본에는 2006.12.19. 발행된 OOO의 사증(비자)이 첨부되어 있으며, OOO이라고 기재된 도장(12.26 및 1.10 기재)이 찍혀 있는 한편, 청구인은 2006.12.14. OOO 광장 앞에서 남성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과 OOO의 출입국 사실증명 내역
(다) 청구인은 2005.11.23. OOO 단층 주택 66.50㎡ 및 부속건물(단층 화장실) 7.68㎡를 취득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의 사실혼 확인서 5부를 제출하였는바, 작성자의 이름 및 주소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사실혼 확인서 작성자 내역
(마) OOO의 자녀 OOO 등은 OOO이 2008.5.20.부터 2014.1.6.까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등 OOO원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중 OOO원의 지급(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OOO.
(바)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상 쟁점금액이 입금된 후 대부분의 금액이 아래 <표5>와 같이 현금․대체출금 되었고, 일부 보험료 등으로 출금되었으나, 사용처(OOO의 보험료 여부 등)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5>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 일부
(사) 도시가스료,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및 신용카드 대금 등이 2007.1.1.부터 2014.1.17.까지 OOO의 계좌OOO에서 출금되었다(주유소, 식당 및 마트 등에서도 출금).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유소, 식당, 마트 등에서 사용된 금액 및 신용카드 대금 등이 청구인이 아닌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OOO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