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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1.05 2019고단9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대부업을 영위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 인출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8. 10. 2. 14:0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에 있는 이대역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남성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그 자리에서 대출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금을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확인서 및 거래내역서

1. A 거래내역서

1. D 대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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