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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5116 | 부가 | 1995-03-29
[사건번호]

국심1194중5116 (1995.3.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은 위 주장에 대한 반증자료의 제시를 거부하다가 심사청구에 이르러 실제 임대료 수수내역이라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백만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 1,989.9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안마시술소 및 음식점등의 용도로 임대하고 있다.

처분청은 감사원으로부터 과세자료로 통보받은 위 안마시술소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다음과 같이 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과세하였다.

기별

과 세 표 준 (원)

추가

세액(원)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경정

91.2기

92.1기

92.2기

93.1기

93.2기

-

1,000,000

4,000,000

3,925,000

25,284,931

34,209,931

602,739

151,909,588

152,090,410

162,273,149

167,280,547

634,156,433

66,300

18,764,600

18,410,390

19,710,030

19,132,340

76,083,660

청구인은 이를 불복하여 94.6.8 심사청구를 거쳐 94.9.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중 1층 일부와 2층에서 5층까지 약 250평을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안마시술소 용도로 보증금 100,000,000원, 월 임대료 5,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안마시술소 허가지연으로 사실상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다가 ’93.3월에야 안마시술소 영업이 허가되어 실지임대가 개시되었고,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임대차계약서는 안마시술소 원장인 청구외 OOO가 보건사회부에 허가지연과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허가지연으로 인한 손해액을 과장하고자 임의로 도장을 새겨 작성한 허위계약서인데도 그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도 없이 허위계약서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일방적으로 경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안마시술소 허가가 약15개월 정도 지연되자 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그 동안의 손해액을 과장하기 위하여 이 건 안마시술소의 원장인 OOO가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동 진정서에 첨부한 서류일뿐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은 위 주장에 대한 반증자료의 제시를 거부하다가 심사청구에 이르러 실제 임대료 수수내역이라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백만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성실한 신고로 인정하지 아니 하고 감사원으로부터 과세자료로 통보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임대수입금액 경정의 당부

(1) 감사원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안마시술소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이 91.12.4이고 임대기간은 91.12.20부터 36개월이며 임대보증금은 2억원이며 월임대료는 첫 1년간은 월23백만원이고 1년마다 월2백만원씩 증액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위 임대차계약서가 안마시술소 허가지연에 따른 손해액을 과장하기 위하여 안마시술소 원장인 OOO가 임의로 작성한 허위 계약서이고 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가 5,00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가 실지 계약서라면서 세무서에 신고된 인근 임대사업자의 임대수입금액명세서등을 거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국세청장의 심사청구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사시 청구인은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실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수관계를 알 수 있는 청구인 및 임차인의 사업장부 또는 금융자료등 직접적인 증빙의 제시를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상의 법령 및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를 실지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수입금액을 허위로 인정하고 감사원으로부터 과세자료로 통보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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