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1896 (2008.11.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류구매시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주류구입통장을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고 단란주점 특성상 주류구입이 필수적이므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2.14.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14,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140번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주류도매업체인 유한회사 OO실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3,338,482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2.14.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14,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단란주점 사업자인 관계로 주류구입은필수적이고, 국세청의 지도·감독하에 주류구매시에는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게 규정하여 주류 구매자는 주류구매전용카드를 통하여 주류를 구매하고 주류구입통장을 이용하여 매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대금입금한 증빙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그 밖에 쟁점세금계산서상 주류를 구입한 증빙을 제출하라며 요구하고 당해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 거래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청구외법인의 마크를 달고 주류를 배달한 자를 중간지입차주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혐의로 고발된 업체이며, 동 법인의 컴퓨터 본체에서 출력한 실제 장부상 거래처별 매출내역과 신고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매출내역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계좌이체하였다며 제시하는 금융거래자료는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실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류공급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단란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단란주점 사업자인 관계로 주류구입은필수적이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구매시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주류구입통장을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4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280,526천원을 교부받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 2,560,416천원을 교부하여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외법인의 컴퓨터 본체에서 출력한실제 장부상 거래처별 매출내역과 신고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매출내역을 를대사하는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으나, 적출비율은 2004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는 8.2%이고,2004년 제2기는 13.7%에 불과하다.
(OO O OOO, O)
(나)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주류를 구매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고 청구인 명의의 주류구입전용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OOO)를 통하여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OOO 외 )로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
(다) 청구인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주류매출액은 135,000천원이고 주류구입액은 53,338천원으로 매출금액 대비 매입금액이 39.5%이고, 만약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을 구입하지 아니하였다면 주류구입비율은 0%인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2008.9.24. 우리심판원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OOO, OO OOOOOOOOOOO)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청구인과 같은 단란주점 사업자가주류를 구입할 경우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주류구입전용통장을통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 대금결제증빙으로 인정한다고 답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4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평균적출(위장매출·가공매입)비율이 8.2%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과세기간인 2004년 제2기의 적출비율은 13.7%에 불과하여 자료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주류구입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주류를 구입하고 주류구입전용통장에서 대금을 이체하여 지급한 점, 처분청도주류구입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주류를 구입하고 주류구입전용통장으로 대금결제한 경우 실제 주류를 구매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달리 실제거래의 증빙이 필요없는 점, 주류를 판매하는 청구인의 경우 주류구입은 필수적이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을 구입하지 아니하였다면 주류구입이 전무하여 당연히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주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정당하게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