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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2 2017구합75866
기타(일반행정)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3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일 시 내 용 2007. 10. 15. 조합설립 인가 2008. 6. 30. 사업시행계획 인가 2011. 6. 15. 관리처분계획 인가 2012. 9. 11.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2013. 12. 24. 준공 인가 2013. 12. 27. 입주 실시 2014. 7. 3. 이전고시 2014. 7. 8. 대의원회의 해산결의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D 일대 31,252.9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2. 7. 14.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정비사업비와 수입추산액을 변경하는 결의를 한 후 2012. 9. 11.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무렵 피고들 등 조합원들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청산 추산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이후 미분양으로 인한 분양수입 감소 및 분양대책비 절감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조합의 수입과 지출이 모두 감소하였고, 원고는 2014. 4. 25.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정비사업비 719,221,885원을 조합원들의 종전 자산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10. 조합원들에게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 최종 청산금 처분 통지’라는 제목으로, '2014년 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사업비를 정산하였고 2014. 7. 3. 이전고시를 완료함에 따라, 조합 정관 제59조에 따른 청산금을 처분한다

'는 내용으로 각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할 청산금을 기재하여 2014. 8. 10.까지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마. 피고들에 대한 최종 청산금은 각 청산금 134,917,620원에서 피고들이 이미 각 납부한 133,569,620원을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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