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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6 2020노67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범죄사실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성이 큰 범죄인 점, 당 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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