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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1184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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