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7노68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당 심에서 경찰관 D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경찰관 D이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