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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입대행을 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191 | 지방 | 2003-08-04
[사건번호]

2003-0191 (2003.08.04)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9항 단서에서 수입에 의한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은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 잔금을 지급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실수요자로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처분청이 2002.12.23.과 2003.1.28.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27,515,4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5.27. ○○ ○○○외 1개사로부터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63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수입한 후 2002.12.23. 및 2003.1.28. 그 취득가액(1,146,477,5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515,46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캠핑용자동차를 이용하여 가족중심의 건전한 휴식·레저문화를 국내에 보급 및 확산 등을 목적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2002년도 제64회 ○○○대회(이하 2002년 ○○○대회 라 한다)를○○도○○시○○해수욕장에서 개최하기 위하여 2001.11.9.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수입하여 ○○대회 종료 후까지 대회전시용으로 사용한 후 인도하되 청구 외 ○○도 ○○시, (주)○○○ 및 (주)○○(이하 청구 외 ○○시 등 이라 한다)는 수입대금을 부담 하는 약정을 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수입하여 대회전시용으로 사용한 다음 청구 외 ○○시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인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청구 외 ○○시 등이 취득하였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수입대행을 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되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9항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중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보되, 수입에 의한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은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5.27. ○○ ○○○ 외 1개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명의로 수입한 후 2002.12.23. 및 2003.1.28.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청구 외 ○○시 등이 이 사건 자동차 수입대금을 부담하고 청구인 명의로 수입하여 2002년 ○○○대회를 종료한 후 청구 외 ○○시 등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인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청구 외 ○○시 등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2002.5.17.부터 5.27.(11일간)까지 강원도 ○○시 ○○해수욕장에서 개최된 2002년도 ○○○대회는 문화관광부가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과 ○○도 및 관광공사에 대회유치 협조를 공식 요청하고 여비 등 유치비용을 지원하였고, 문화관광부·행정자치부·○○도 및 ○○시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등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 제391호, 1999.9.18.)에 따라 대회비용 등을 부담한 정부지원 국제행사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2002년도 ○○○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1.11.9. 청구 외 ○○시 등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수입대금은 청구 외 ○○시 등이 부담하고 청구인은 수입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수입하여 무상으로 2002년도 ○○○대회기간 동안 사용한 다음 인도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령상자동차 종별구분에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가포함되지 아니한 관계로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2002.5.24.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다목이 신설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수입하여 2002년도 ○○○대회 기간동안 사용한 다음 청구 외 ○○시 등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등록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9항 단서에서 수입에 의한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은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 잔금을 지급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실수요자로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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