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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소세 관련 종업원 수의 산정시 규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타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527 | 지방 | 2010-09-13
[사건번호]

조심2009지0527 (2010.09.13)

[세목]

사업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일용근로자 1명이 특정일에 0.5일의 시간동안 작업에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인원 산정시 이를 0.5인이 투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인이 투입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사업소세 관련 종업원 수 산정은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었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3조【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1조【종업원할의 면세점산출을 위한 월 통상인원의 계산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8.10.3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6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시행한 OOO(OOOOOOO)의 OOO 국제관 건립공사 및 여학생 기숙사 건립공사 중에 운영한 국제관 공사현장사무실(이하 “쟁점1 현장사무실”이라 한다)과 기숙사 공사현장사무실(이하 “쟁점2 현장사무실”이라 하고, 쟁점1 현장사무실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 현장사무실”이라 한다)을 단일 사업소로 판단하고 쟁점 현장사무실의 종업원 수가 월 통상인원 50인을 초과한 달(2006년 9월 ~ 2007년 1월)의 종업원 급여총액 1,367,078,85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8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9,754,730원(가산세 포함)을 2009.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상세내역 아래 표 참조).

구 분

현장사무실

통상인원

과세대상

급여액(원)

산출세액(원)

본세

가산세

2006. 9월

쟁점1

50.2

168,208,500

1,216,640

841,040

375,600

2006.10월

쟁점1

77.9

272,702,220

1,959,770

1,363,510

596,260

2006.11월

106.7

345,612,226

2,467,660

1,728,060

739,600

쟁점1

75.9

248,885,380

1,777,020

1,244,420

532,600

쟁점2

30.8

96,726,846

690,640

483,640

207,000

2006.12월

125.5

411,781,632

2,921,570

2,058,900

862,670

소계

74.6

266,045,412

1,887,580

1,330,220

557,360

쟁점1

47.8

169,933,158

1,205,670

849,660

356,010

쟁점2

26.8

96,112,254

681,910

480,560

201,350

OOO

50.9

145,736,220

1,033,990

728,680

305,310

2007. 1월

50.6

168,774,281

1,189,090

843,870

345,220

쟁점1

7.8

24,196,781

170,470

120,980

49,490

쟁점2

42.8

144,577,500

1,018,620

722,890

295,730

총 계

1,367,078,859

9,754,730

6,835,380

2,919,350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첫째, 처분청은 쟁점1·2 현장사무실이 각각 독립적인 사업소가 아닌 동일한 하나의 사업소라고 판단였으나, 쟁점1 현장사무실과 쟁점2 현장사무실은 직선거리로 약 1.5㎞ 정도 떨어져 있고, 이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도로 또한 개설되지 아니하였으며, 각각에 공사현장 대리인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 쟁점1 현장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지번은 OOOO OOO OO OOO OOO 외 261필지이고, 쟁점2 현장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지번은 OOO O OOOOO로서 각각 다른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점, 2006.9.12. 임시용 건축물인 컨테이너 3대를 취득한 후 2대는 쟁점1 현장사무실로, 나머지 1대는 쟁점2 현장사무실로 각각 사용하였고, 이는 시공 원청업체인 (O)OOOOO(이하 “시공 원청업체”라 한다)의 검수 책임자인 OOO(OOOO)O OOO(OOOO)이 위 컨테이너를 별도의 현장사무실로 운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1 현장사무실에서는 2006.9.5. 인터넷 설치공사가, 쟁점2 현장사무실에서는 2006.12.27. 네트워크 이설공사가 각각 실시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1·2 현장사무실은 각각 독립된 사업소로 보아야 하겠고,

시공 원청업체가 동일한 것은 2006.8.14.에 시공 원청업체와 쟁점1 현장사무실 관련 공사(OOO OOO OO)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3개월이 경과한 2006.11.15.에 쟁점2 현장사무실 관련 공사(OOO OOO OOO OO)건을 추가한 것이므로 시공 원청업체가 동일하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며,

둘째, 처분청은 쟁점1·2 각 현장사무실 일용근로자의 월 통상인원을 노임대장의 총 인원을 기준으로 면세점인 50인 이하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OOOOOOOOOO OOOOOO OOOOOO OOOO OO O, OO OO) 제111조에서 “월 통상인원”이라 함은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일용근로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전적 의미의 “연인원”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日數)로 계산하여, 당해 작업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人數)로 환산한 총인원수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일용근로자는 상시근로자와는 달리 하루 단위로 일하고 임금을 날삯으로 받는 자로서 통상 매월의 건설공사현장의 행태로 볼 때, 당해 일용근로자는 매월 계속적으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청구법인 또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쟁점1·2 현장사무실에서 일한 일용근로자는 적게는 1일, 많게는 29일 일한 적이 있었으나 보편적으로 20일에서 25일 안팍으로 작업을 하였으며,

처분청의 주장처럼 월 통상인원 계산시 매월을 30일로 본다면 1일을 일한 일용근로자도 30일간 계속적으로 일한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본다는 것으로, 이는 사업소세를 과세하는 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적인 부과처분이라 하겠으므로,

일용근로자의 월 통상인원은 노임대장의 총인원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아래 표와 같이 쟁점1·2 각 현장사무실 노임대장의 전체 일(공)수에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이 건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구 분

2006년 11월

2006년 12월

2007년 1월

쟁점1

쟁점2

쟁점1

쟁점2

쟁점1

쟁점2

인 원

(명)

74.91)1)

(면세점 이상)

29.62)2)

(면세점 이하)

49.63)3)

(면세점 이하)

28.24)4)

(면세점 이하)

8.55)5)

(면세점 이하)

41.26)6)

(면세점 이하)

과세표준

(원)

248,885,380

96,726,846

169,933,158

96,112,254

24,196,781

144,577,500

산출세액

(원)

1,244,420

-

-

-

-

-

가 산 세

(원)

532,600

-

-

-

-

-

합 계

(원)

1,777,020

-

-

-

-

-

※ 1) 2,217.0(공수) / 30(일수) + 1명 = 74.9명

2) 859.2(공수) / 30(일수) + 1명 = 29.6명

3) 1,508.5(공수) / 31(일수) + 1명 = 49.6명

4) 844.2(공수) / 31(일수) + 1명 = 28.2명

5) 234.5(공수) / 31(일수) + 1명 = 8.5명

6) 1,278.5(공수) / 31(일수) + 1명 = 41.2명

나. 처분청 의견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1·2 현장사무실은 서로 약 1.5㎞정도의 직선거리를 두고 있고, 두 현장사무실을 연결하는 직선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며, 각각에 별도의 대리인을 두고 있고, 각각 다른 지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독립된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2 현장사무실이 위치한 OOOO OOO OO OOO OOO를 포함한 총 262필지는 강의실, 연구실, 회의실, 기숙사, 식당 등으로 이루어진 OOO의 구내이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1·2 현장사무실은 직선거리로 약 1.5㎞가 아닌 약 40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OOO 구내의 일부인 재학생 및 기숙사 입주학생이 사용하는 구내식당을 중심으로 OOO 국제관은 좌측도로로 약 200m(도보거리 2분) 지점인 OOOO OOO OO OOO OOO 인근의 산 260-1상에 소재하고 있고, OOO 여학생 기숙사 또한 기존 공대기숙사와 함께 우측도로로 약 300m(도보거리 3분) 지점인 OOO OOO 인근의 산 260-1상에 소재하는 있는 점, 2006.9.28. 시행사인 OOO과 시공 원청업체가 체결한 “OOO 국제관 및 여학생 기숙사 건립공사” 관련 도급 계약서를 보면, 여학생 기숙사 건립을 포함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을 OOO 국제관 공사발주일인 2006.5.29.부터 소급적용하는 동일공사일 뿐더러 공사감리용역 역시 단일 계약으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2006.8.14. 시공 원청업체와 부분 하청업체인 청구법인이 체결한 공사계약서와 2006.11.15. 체결한 계약변경합의서(제1회)에서 당초 국제관 입찰시 현설조건에 낙찰사는 여학생 기숙사 현장을 시공하는 조건이고, (준공)검사/(공사대금)지급조서가 한 장의 서류로 작성된 점, 일용노무비지급조서 및 노임대장에 의하여 수시 종업원인 일용근로자가 두 현장의 공사 진척도에 따라 상호 이동하며 작업함을 알 수 있고, 국제관 철근공사와 여학생 기숙사 철근공사 관련 2006년 11월 노임대장의 작업인원을 보면 국제관 공사인원 51명 중 35명(69%)의 인원이 여학생 기숙사 공사에도 동시 투입되어 작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현장책임자가 따로 배치되어 있다하나 유사한 업무에 동일한 지휘조직에 의거 공사인원을 상호교류 이동하며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및 계정별 원장을 보면 2000년 12월 및 2001년 4월 용흥동 488 건설현장 사무실용 컨테이너 구입 이후 2006.8.14. OOO 국제관 공사계약 및 착공과 관련하여서는 2006.9.12. 컨테이너를 취득한 것 외에 2006.11.15. 여학생 기숙사 건립공사 계약 전·후에 추가로 현장사무실 설치와 관련한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1·2 현장사무실을 각각 원청 시공업체의 현장소장과 공무과장이 임시 현장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야 하겠고,

둘째, 청구법인은 노임대장의 해당 월 전체 연인원(공)수에 당월의 일수를 나누어 월 평균인원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1조 소정의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이라 함은 필요에 따라 불특정인이 수시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급료를 받는 자를 말하는 것이어서 1일 근로시간의 과다와는 관계없이 종업원의 고용관계의 지속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근무 일(공)수는 일용근로자의 근무시간의 장단, 근무량의 과다, 작업능력의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노임단가에 임금지급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일 뿐 월 통상인원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면세점 산출을 위한 월 통상인원은 월 노임대장의 전체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월의 노임대장의 전체 일용근로자 각 개인별 근무일수 전부를 합한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이 건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대학 구내에 있고 공사기간이 동일하지만 서로 구분되어 있는현장사무실을 독립된 사업소가 아닌 단일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여부

(2) 수시 고용 종업원에 대한 월 통상인원 산정의 적정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1. 사업소세

나.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제243조【정의】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44조【납세의무자】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246조【납세지】사업소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종업원할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의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247조【과세표준】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249조【면세점】①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3조【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법 제243조 제5호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

2.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급여

제204조【종업원의 범위】① 법 제243조 제6호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국외근무자

2.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근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

제211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② 법 제247조 제2호에서 “월급여의총액”이라 함은 당해 월에 지급한 정기급여의 총액과 당해 월에 지급된상여금·특별수당 등 비정기적 급여의 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12조【면세점의 적용기준】법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종업원수 50인 이하”라 함은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수가 월 통상 50인 이하일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종업원할의 면세점산출을 위한 월 통상인원의 계산방법】영 제212조 제1호의 규정에서 “월 통상인원”이라 함은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5.9.30. OOOO (O)OOOOOOOOOOOOOOO는 국제관 건립 설계용역계약(계약금액 1,235,000,000원)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2006.2.23. 계약금액을 1,192,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제관 건립 설계용역계약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2006.5.30. OOOO (O)OOOOOOOOOOOOOOO는 계약금액을 1,3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하는 내용의 OOO OOO 및 여학생 기숙사 건립공사 감리 CM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OOO OOO 관련 금액은 778,000,000원이고, 여학생 기숙사 관련 금액은 532,000,000원이다.

(3) 2006.8.14. 청구법인과 (O)OOOOO은 계약기간은 2006.8.14.부터 2007.12.31.까지로 하고, 계약금액은 1,811,7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OOO OOO 철근콘크리트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4) 2006.9.28. OOOO (O)OOOOOO OOO OOO 및 여학생 기숙사 건립공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여학생 기숙사 건립공사 기간은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 분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OOO OOO

19,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06. 5.29. ~ 2007. 7.31.

여학생 기숙사

13,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06. 5.29. ~ 2007.12.31.

32,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2006.11.15. 청구법인과 시공 원청업체는 OOO OOO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하여 본실행내역 확정에 따른 국제관 현장 물량 증감과 기숙사 현장 실행확정을 이유로 하여 계약기간은 2006.8.14.부터 2007.12.31.까지로 하고, 계약금액을 당초 1,811,7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3,557,4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합의하였는데, 기숙사 기숙사 현장 실행확정의 구체적 내역은 “당초 국제관 입찰시 현설조건에 ‘낙찰사는 기숙사 현장을 시공하는 조건이며, 금액조건은 기숙사 현장 실행내에서 국제관 낙찰율을 적용하여 변경계약토록 현설완료’에 따라 기숙사 실행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한 상기 변경(증액)금액으로 계약변경을 추진함”으로 되어 있다.

(6) 쟁점1·2 현장사무실은 OOO 구내에 소재하고 있고, 쟁점1 현장사무실(OOO OOO)은 2006.5.29.부터, 쟁점2 현장사무실(여학생 기숙사)는 2006.8.14.부터 청구법인이 운영하였으며,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06년 11월 쟁점1 현장사무실 관련 철근공사 고용인원 51명 중 35명(69%)이 쟁점2 현장사무실 관련 철근공사에도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1 현장사무실의 대리인은 OOO으로, 쟁점2 현장사무실의 대리인은 OOO로 되어 있는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있고, OOOOOOOOOO이 발급한 OOOO OOO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OOO

OOO

참여기간

2006.8.15. ~ 2007.12.31.

2006.10. 2. ~ 근무중

사 업 명

OOO OOO 건립공사

OOO 여자 기숙사 건립

발 주 자

(O)OOOOO

(O)OOOOO

공사종류

집회시설

공동주택

공 법

철콘

R.C조

직무분야

건축

건축

전문분야

건축시공

건축시공

담당업무

시공

현장대리인

직 위

부장

부장

발 급 일

2010. 6.15.

2007. 5.21.

(8) 2006.9.12. 청구법인은 컨테이너 3대 구입과 관련하여 공급자인 (O)OO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법인장부상 비품계정에 이를 기장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과세물건인 건축물(컨테이너)을 취득(구입)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9)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제관 건립공사 현장소장(OOO) 및 공무과장(OOO)의 확인서(2008년 12월 작성)에는 청구법인은 OOO OOO 및 여학생 기숙사 건립과 관련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행하면서 현장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였고, 이에 각각의 현장소장(OOO OOO, OOO OOO)이 상주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O)OOOOO OOOO(OOO)의 확인서(2008년 12월 작성)에는 쟁점1 현장사무실에서는 인터넷 설치공사가, 쟁점2 현장사무실에서는 네트워크 이설작업이 실시된 것으로 되어 있다.

(10) 처분청이 제출한 건축허가자료에는 쟁점1·2 현장사무실 관련 건립공사의 착공예정일과 실제착공일 및 완공일이 각각 2005.7.26.과 2006.6.13. 및 2007.7.26.로 모두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다.

(11)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 구내에 있는 각각의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연관성, 사무의 운영현황(운영의 독립성), 인사관리 형태, 회계처리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2006.9.12. 컨테이너(3대)를 구입한 사실은 이에 대한 처분청의 취득세 등 추징내역서, 세금계산서, 장부상 비품계정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지만 청구법인이 이를 쟁점1·2 각각 현장사무실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 컨테이너를 쟁점1·2 현장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국제관 건립공사 현장소장 및 공무과장의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쟁점1·2 현장사무실은 대학교 구내라는 동일한 울타리 내에 있고, 2006.11.15. 체결한 계약변경 합의서에 쟁점2 현장사무실과 관련한 여학생 기숙사 건립공사는 당초부터 쟁점1 현장사무실과 관련된 국제관 건립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두 개의 공사는 일련의 과정에 있는 공사라고 볼 수 있는 점, 위 공사와 관련한 건축허가자료상 착공예정일과 실제착공일 및 완공일이 동일한 점,

2006년 11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쟁점1 현장사무실 관련 철근공사 고용인원 51명 중 35명이 쟁점2 현장사무실 관련 철근공사에도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1·2 현장사무실을 각각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면세점 산출을 위한 월 통상인원은 월 상시고용 종업원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이라 함은 고용기간이 1월 미만으로써 그 실제 근무일수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종업원으로서 1일 근로시간의 과다와는 관계없이 고용관계의 지속성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일용근로자 1명이 특정일에 0.5일의 시간동안 작업에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인원 산정시 이를 0.5인이 투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인이 투입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사업소세 관련 종업원 수 산정은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사업소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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