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부4235 (2005.12.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해 법인이 실제 공사원가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38,000,000원은 대표자 상여처분대상금액 및 대표이사 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하는 대신 나머지 금액은 이를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7.6.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2,112,510원의 부과처분은 38,000,000원을 당시 대표이사OOO 상여처분대상금액 및 대표이사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3.7. OOO에서 설립되어 서비스업(장의사 및 묘지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박OOO와 이OOO에게 102,000,000원(이하“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한 납골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신고안내문을 2003.10.2.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다.
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은 2004.2.2.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아니한 외주가공비인 73,0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표 1〉과 같이 수정신고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수정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표 1〉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 수정신고를 인정하여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가산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2,480,000원을 부과하고, 청구법인이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수정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자 2004.7.6. 청구법인에게 2002년 근로소득세 22,112,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7. 이의신청을 거쳐 2004. 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7. 이의신청을 거쳐 2004. 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2002년 6월 박OOO에게 제공한 납골묘 건설용역대가인 52,000,000원(실제는 54,500,000원)과 이OOO에게 제공한 납골묘 건설용역대가인 50,000,000원 합계 102,000,000원의 매출누락금액을 법인세 신고당시 누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2년 6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박OOO에게 납골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받는 즉시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골묘를 실질적으로 건설한 OOO 이OOO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하고 차액상당액 또한 청구법인 경비로 사용하는 등 납골묘 건설용역 제공대가를 사외유출하여 청구법인의 전직 대표이사인 이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2년 9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이OOO에게 납골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이OOO가 건설용역제공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OOO 및 OOO로부터 15,000,000원과 20,000,000원을 차입하여 실제로 납골묘 건설용역을 제공한 OOO 이OOO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납골묘 건설용역제공대가를 현금으로 회수하여 차입금을 변제하였다.
(2) 주장내용
(가) 청구법인이 박OOO에게 납골묘 건설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54,500,000원을 바로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OOO 이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따라 확인되는 이상 사외유출된 금액의 사실상 귀속자는 OOO 이OOO임에도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적어도 청구법인이 납골묘 건설을 의뢰한 박OOO(박OOO가 소속한 종중의 총무)로부터 입금받은 다음날 곧바로 OOO 이OOO에게 송금한 38,000,000원 만큼은 공사원가임이 명백하고 이는 박OOO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1에서“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을 그 귀속자에게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매출누락액에 대응한 원가상당액을“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 부외처리되어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이OOO과 OOO로부터 차입하여 OOO 이OOO에게 우선 송금한 금액 35,000,000원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 부외처리된 것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에 용역제공에 대한 매출원가를 전혀 계상하지 아니하고 경비는 직원급여 등 일반관리비만 계상한 만큼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을 신고누락하는 대신 대응원가 또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3) 납골묘를 건설하려면 본체, 상석, 비석 및 망두 등 석제품과 설치비가 필요한데,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면 청구법인은 결과적으로 매출원가(석제품)도 없이 납골묘를 완성한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
(4)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예금통장과 이OOO 명의 예금통장을 보면 매출누락금액 귀속자인 이OOO(2002사업연도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이 별도 부담한 매출원가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인 이OOO 명의 예금계좌와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OOO 이OOO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매출원가상당액 35,000,000원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금액에서 매출원가상당액을 제외한 차액상당액만 사외유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만큼,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라 주장하는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이 OOO 이OOO에게 송금한 금액과 박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납골묘 건설용역대가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만큼,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3) 법인이 매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금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세 신고당시 누락한 매출누락금액이 장부에 기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이OOO에게 지급하고 사외에 유출한 것이 아니라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만큼, 대응경비인 매출원가(외주가공비)까지 포함하는 매출누락금액 전부가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인 대표이사가 별도로 매출원가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원친징수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표준 90,280,000원에 대한 산출세액 20,800,800원에서 400,000원을 이미 근로소득세액으로 공제한 만큼 이와 다른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원친징수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표준 90,280,000원에 대한 산출세액 20,800,800원에서 400,000원을 이미 근로소득세액으로 공제한 만큼 이와 다른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납골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수정신고한 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당해 매출누락금액 중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의 산정이 부당하고 부외처리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매출원가 상당액을 제외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법인은 2001.3.7. 설립되어 장의행사 주관 및 대행 알선업, 사체처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이강열이 2001.4.12.부터 2003.5.22.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2003.5.23.부터 현재까지는 이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실이 등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표 2〉와 같이 매출누락금액 중 박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54,500,000원(청구법인이 수정신고당시 신고한 금액은 52,000,000원)은 실제 귀속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 이OOO임에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금액 가운데 적어도 청구법인이 용역제공대가를 지급받은 날 또는 그 다음날 OOO 이OOO에게 송금한 금액 38,000,000원 만큼은 납골묘 건설용역의 공사원가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이OOO로부터 지급받은 납골묘 건설용역 제공대가 50,000,000원 중 청구법인이 이사 이OOO과 OOO로부터 차입하여 OOO 이OOO에게 공사원가로 지급한〈표 3〉의 금액 35,000,000원만큼은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2〉 OOO
〈표 3〉 OOO
(3) 청구법인과 박OOO와의 거래분(54,500,0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본다.
(가) 청구법인이 박OOO가 2002.4.25. 체결한 계약서, 청구법인 명의 OOO 예금통장OOO 및 OOO 이OOO의 명함 등을 보면 계약대상이 납골묘 266기이고 공사금액이 55,000,000원이며 공사기간이 2002.5.1.부터 2002.7.31.까지인 사실과 청구법인 명의 OOO 예금통장OOO에서 입출금한 내역이〈표 4〉와 같은 사실 및 OOO 이OOO이 문화재 기능자OOO이고 사업장이 OOO이며 불상, 비석, 상석, 특수조각, 납골묘, 묘지단장, 건축시공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된다.
〈표 4〉 OOO
{박OOO는 OOO 문중의 대표자이고 박OOO는 당해 문중의 총무이며, ①금액(38,000,000원)은 청구법인이 박OOO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즉시 또는 다음날 바로 OOO 이OOO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다}
(나) 그렇다면〈표 4〉와 같이 2002.6.4. 2003.6.27. 및 2002.8.27. 박OOO 명의로 청구법인 명의 OOO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54,500,000원 중 청구법인이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입금한 당일(2002.6.4.)이나 다음날(2002.6.28. 및 2002.8.28.) OOO 이OOO 명의 OOO 예금통장OOO으로 입금된 금액인 38,000,000원은 청구법인이 납골묘 건설용역의 공사원가로 OOO 이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만큼 당해 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대상금액 및 대표이사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이 공사원가 등으로 실제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금액(16,500,000원)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이고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만큼 대표자 상여처분대상금액 및 대표이사 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청구법인과 이OOO와의 거래분(54,500,0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본다.
(가) 청구법인과 이OOO가 체결한 약정서, 금융거래자료 등에는 청구법인이 2002.9.5.부터 2002.11.5.까지 공사대금 50,000,000원에 납골분묘 1기(석물 120기)를 건설하기로 약정한 내용, 청구법인이 2002. 11.9. 이OOO 명의 OOO 예금통장OOO에서 10,002,500원과 5,002,500원을 출금하여 당일 OOO 이OOO 명의의 OOO 예금통장OOO으로 입금하고 또한 OOO 예금계좌(청구법인이 송금자)에서 2002.10.18. OOO 이OOO 명의의 OOO 예금통장으로 2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등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도 아닌 이OOO 명의 예금통장과 OOO 명의 예금통장에서 OOO 이OOO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금액의 합계 35,000,000원은 OOO 이OOO에게 납골묘 건설공사의 원가상당액으로 먼저 지급한 금액이라 주장하고 있다.
(나) 그렇지만 청구법인이 이OOO로부터 납골묘 건설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당해 금액을 실제 변제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OOO 상호간의 업무관련정도 또는 자금대차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만큼 당해 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었다는 청구법인 주장 또한 채택하기 어렵다.
(5) 국세통합전산망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경정고지세액 계산서 입력화면상에는 근로소득세를 경정할 때 근로소득세액 400,000원을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이와 다른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없다.
(6)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102,0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해 법인이 실제 공사원가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38,000,000원은 대표자 상여처분대상금액 및 대표이사 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하는 대신 나머지 금액은 이를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6)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매출누락금액(102,0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해 법인이 실제 공사원가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38,000,000원은 대표자 상여처분대상금액 및 대표이사 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하는 대신 나머지 금액은 이를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