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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92.3.1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266 | 토초 | 1994-06-30
[사건번호]

국심1994서1266 (1994.6.30)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부터 92.12.31까지의 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7,994,880원은 90.1.1부터 9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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