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042 (2014.05.0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775
[주 문]
OOO이 2013.10.1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9.27. OOO를 취득하고, 2013.8.30. 취득세 OOO만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2013.10.8.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분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10.10.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서 규정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남편이 OOO 주택의 부속토지(이하 “쟁점부속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3.10.1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은 쟁점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임에도,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하여 이 건 아파트 취득 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하나의 과세객체로 보아 과세하고 있는 점,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상속받아도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적용시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유상거래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거래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 소유로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남편인 OOO은 매매를 원인으로 2009.12.1. 쟁점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쟁점부속토지 지상에는 타인 소유의 주택 2채와 창고 1개가 위치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13.7.1. 매도인 OOO으로부터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잔금지급일 2013.9.27.), 총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3.8.30.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2013.10.8.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분할납부하였다.
(마)청구인은 2013.10.10. 이 건 아파트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처분청은 2013.10.14.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 취득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조심 2013지775(2014.3.21.) 외 다수, 같은 뜻].
(나) 이 건의 경우, 이 건 아파트 취득일 현재 쟁점부속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은 타인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