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0095 (2004.04.26)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 전체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당해 등기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가처분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토지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재)ㅇㅇㅇㅇ대교구유지재단 명의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지 1필지 임야 51,0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152.425㎡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면서 등록세 과세표준액은 소송이 목적이 된 토지가 당해 필지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인 152.425㎡이므로 소송의 목적이 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7,680원, 지방교육세 1,530원, 합계 9,21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가처분등기에 대한 과세표준이 되는 채권금액이 없는 경우이므로 과세표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전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도 소송의 목적이 된 면적의 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가액(1,287,064,8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7호(1)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3,079,720원, 지방교육세 564,610원, 합계 3,644,330원(가산세 포함)을 2003.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만 가처분등기를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전체 토지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처분등기시 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중 일부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신청하였으므로 소송의 목적이 된 토지를 금전으로 평가한 가액을 채권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처분등기시 채권금액의 표시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1필지 토지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1필지 토지 전체를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전체 토지의 가액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0조제4항에서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 제131조제1항제7호(1)목에서는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의 경우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4.18. (재)ㅇㅇㅇㅇ대교구유지재단 소유의 이 사건 토지중 152.425㎡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2003.6.20.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2002.6.30. 매매, 증여, 전세권 등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를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한 원인은 특정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토지의 분필 및 합필과정에서 청구인 소유 토지가 다른 토지에 편입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고자 소송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가처분등기를 한 것으로서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 것이며, 등록세는 등기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등기의 실질내용에 관계없이 당해 등기의 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토지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처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당해 등기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가처분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이 사건 토지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