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0057 (2006.12.05)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 산정은 우선적으로 토지에 대한 2005년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한 다음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2006년도 재산세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경기도 ○○시 ○○구 ○○동 371번지 전 1,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구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5조제1호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적용 비율(100분의 55)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208,4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과 같은 법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45,910원, 지방교육세 29,180원, 합계 175,090원을 2006.9.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중 합병전 경기도 ○○시 ○○구 ○○동 371번지 전 785㎡에 대하여는 직전년도와 과세형태 등 모두가 동일한 재산이므로직전년도에 실제 과세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야 하고,당초 고양시에서 도로확장계획에 따라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그 지역이 고양시 삼송택지지구로 편입되면서 도로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하였던 경기도 ○○시 ○○구 ○○동 371-9번지 전 215㎡에 대하여는 직전년도에 재산세가 비과세 되었으므로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단지 합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전체를직전년도에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 것으로 판단하여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2005년도보다 급격하게 재산세를 많이 부과한 것은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인터넷 질의회신(접수번호 : H042216, 2006.09.08 질의, 2006.09.23. 답변) 사례에서도 단순분할로 면적이 줄었을 경우 당해연도 토지분의 과세형태가 직전년도와 동일한 경우라면 면적 축소전의 직전년도 부과세액에서 당해연도 면적분 만큼 안분 계산한 실제과세액을 재산세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경우처럼 단순합병에도 단순분할의 경우처럼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구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하고, 같은 법 부칙 제5조제1호에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2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8조 제1항제1호다목에서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의 분리과세대상의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95조의2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6.6.30. 대통령령 제19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에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이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2002.1.9. 경기도○○시○○구○○동 371번지 전 1,785㎡를 취득한 후 2002.1.16. 같은동 371-8번지로 분할하고 2003.5.29. 같은동 371-9번지로 분할하여 같은동 371번지 전 785㎡와 함께 소유한 뒤, 고양시에서 경기도○○시○○구○○동 371-9번지 전 215㎡를 2003.10.02.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고양시의 도로계획 취소에 따라 청구인이 환매권을 행사하여 2005.7.29. 고양시 소유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복귀한 후 같은동 371번지 전 785㎡와 합병하여 이 사건 토지가 된 것은 제출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중 합병전 경기도 ○○시 ○○구 ○○동 371번지 전 785㎡에 대하여는 직전년도와 과세형태 등 모두가 동일한 재산이므로직전년도에 실제 과세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 산정은 우선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고,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라면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에 대한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합병전 경기도 ○○시 ○○구 ○○동 371번지 전 785㎡에 대하여는 직전년도에 청구인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2005년도에 비과세 된 경기도 ○○시 ○○구 ○○동 371-9번지 전 215㎡를 새로이 취득하여 합병된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2호의 직전년도 실제 과세된 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5년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한 다음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2006년도 재산세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의 2006년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5년도 상당세액을 산출한 후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2006년도 재산세액을 산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행정자치부 인터넷 질의회신 사례는 단순분할로 면적이 줄었을 경우에 한정하여 답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처럼 합병한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이 되지 아니하므로처분청에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한 것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