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4094 (2018.11.2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는 AA세무서의 세무조사시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으로 인정하였고, 쟁점거래처가 공사장비를 소유?임차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명의 예금계좌의 출금내역을 확인한바,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인출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건설업과 관련된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0.26.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OOO 오피스텔)에서 토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산업개발(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용인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9.7.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장부보존기간 5년이 경과한 2018.6.19.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사장비 임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융증빙과 매입․매출장을 제출하였으나, OOO 장비는 등록 등을 요하는 기계나 차량이 아닌 장비이고, OOO 장비 임차 관련 계약서 및 당시의 OOO 장비 기술자 관련 내역은 장부의 보존기간 5년이 경과되어 폐기하는 등 확인이 불가능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OOO 장비를 OOO만원에 임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사업용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위 대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2개의 업체와 총 4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이 통일성 없는 각 거래처별 업종에 맞춰진 매출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매입은 1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표1> 쟁점거래처 발행 세금계산서 내역
(2) 청구법인이 2012.3.7. 쟁점거래처에게 송금한 OOO만원은 입금 후 2012.3.7.과 2012.3.8. 이틀에 걸쳐 전액이 인출되었고, 거래처인 OOO철강산업(주)도 동일한 거래형태를 보여 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표2> 쟁점거래처 계좌 입출금 내역
(단위 : 천원)
(3) 청구법인은 장부보존기간 5년 경과의 사유를 들어 증빙을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2018년 4월에 거래사실 확인문답 안내를 받은 후에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 후 장부보존기간 5년이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모든 장부 및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필요경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용산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용인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이OOO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를 위반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통고처분 및 고발을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이OOO은 용인세무서의 세무조사시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으로 인정하였고, 쟁점거래처가 공사장비를 소유․임차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처의 이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의 출금내역을 확인한바,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인출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건설업과 관련된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거래처의 이OOO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제10조를 위반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통고처분 및 고발을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종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