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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6. 23:43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산동5가 19-636 한강로펌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동종전과 약 8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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