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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17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 내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별다른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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