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2812 (1999.04.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은 청구인의 가족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1997.3.28.) 가족인 장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O OOOO OOOO 대지권 96.512㎡, 건물 164.40㎡(이하 “쟁점주택”라 한다)를 1992.10.21. 취득하여 1997.3.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전 1994.1.5.부터 1998.3.26.(주민등록발급일)까지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OOO 소유의 주택(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대지 224.5㎡, 건물 228.6㎡, 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의 가족 및 장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998.5.9.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848,6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함께 거주하던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OOO(1917년생, 양도당시 80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경제적인 능력은 있으나 고령인 관계로 청구인 가족이 모실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또한 청구인은 장모의 집에 임차인 자격으로 정당한 전세금을 지불하고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 가족과 청구외 OOO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독립된 세대이므로 청구인의 OOO을 청구인의 가족으로 볼 수 없는 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OOO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충효 및 경로효친사상을 고양하여야 하는 사회적인 요청 및 정의에 비추어 보아도 장모와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로 과세상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 및 평균적인 정서에도 어긋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2.10.21. 취득하여 1997.3.2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장모 청구외 OOO은 마포구 OO동 OOOOOO 대지 224.5㎡, 단독주택 228.6㎡(다른 주택)를 1985.4.11.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4.1.5.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의 청구인 장모 소유의 다른 주택으로 전입하여 주민등록발급일인 1998.3.26.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4.1.5.부터 현재까지 장모소유주택에서 장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장모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장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9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하 단서 생략), 제6항에서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함께 거주한 청구인의 장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 가족은 장모와는 별도의 세대로서 장모의 주택에 임차인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어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2.10.21. 취득하여 1997.3.28.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OOO은 다른 주택을 1985.4.11.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OOO은 1992.12.4.부터 1998.3.26.(주민등록발급일)까지 다른 주택에서 청구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전시 법령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고,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장모인 청구외 OOO이 별도의 독립된 세대이고 청구인은 장모 소유의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장모 OOO은 1992.12.4.부터 청구인의 가족으로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장모가 고령이어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전시 법령에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생계를 함께하며 거주하는 경우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가족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1997.3.28.) 가족인 장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