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3202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47709 기타(금전)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47709 기타(금전)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