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2160 (1998.11.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다른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OOO 대지 211㎡, 건물309.0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10.17 취득하여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다가 96.8.29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경기도 의왕시 OOOOOO OO상가 대지 147㎡ 건물 393.95㎡중 주택 66.39㎡(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7.12.23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011,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29 이의신청과 98.5.22 심사청구를 거쳐 98.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소유한 위 겸용주택의 4층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는 지하 1층은 봉제공장, 1층은 모피공장, 2층~4층은 청구외 OOO이 미술학원과 빌딩관리실(약4평)로 이용하여 건물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였고 처분청이 위 다른주택에 거주한 사람으로 본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소지를 주민등록상 위 겸용주택으로 하여 등재하였으나, 실제는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OOO 소재의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관할 통장, 세입자 및 주민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확인할 수 없는 반면에, 청구인소유 다른주택에서 임차인(OOO)이 93.6.1부터 97.10.31까지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시한 임차인(OOO)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미술학원 및 빌딩관리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출이 없고, 임차인(OOO)은 다른주택을 학원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주민등록과 달리 본인과 가족이 실지로 거주한 주소지에 대하여는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 다른주택 2층~4층을 임차한 청구외 OOO이 일부는 학원용으로 사용하고, 다른주택(4층 주택부분)에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는 공부상은 물론 사실상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3년 이상 거주 및 소유하던 쟁점주택을 양도한 날 현재 별도 다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에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10.17 취득하여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다가 96.8.29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동 주택에서는 청구외 OOO이 거주한 사실상의 주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본 다른주택은 공부상으로는 주택이나 실제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위 다른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93.2.9 신축당시에는 지층에서 3층까지의 연면적 325.56㎡는 근린생활시설, 4층 60.39㎡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97.6.13 위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어 96.8.29 쟁점주택을 양도당시에는 공부상 주택임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OOO은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OOO 소재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할 통장 OOO, 임차인 청구외 OOO, 인근주민 청구외 OOO이 각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위 다른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실제는 위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주택에서 청구외 OOO이 가설·사용한 전화가입원부, 당해 거주지에서 거주함으로써 부담한 공과금 영수증 및 수령한 우편물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외 OOO이 다른주택에서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은 위 사람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외는 달리 다른주택을 주택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다른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