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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의 당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5-67 | 과세전적부심사 | 2016-08-08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5-67

제목

가산세 부과의 당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6-08-08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0. 10. 5.부터 2014. 2. 25.까지 일본 소재 ㅇㅇ社(이하 “수출자”라 함)에 폐촉매(Spent Chemical Catalyst)를 수출한 후, 동 폐촉매에서 탄소 담체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귀금속(팔라듐)을 추출한 다음, 신규로 제작한 탄소 담체에 기 추출한 귀금속을 흡착시켜 제작한 신촉매(Chemical Catalyst, 이하 “쟁점물품”이라 함)를 수출자로부터 2010. 12. 15.부터 2014. 6. 11.까지 수입신고번호 11019-10-120181U외 17건으로 수입하였다. 나. 통지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기업심사 후, 수출된 폐촉매에 포함된 귀금속을 관세법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생산지원물품’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15. 11. 30. 관세 1,025,325,410원, 부가가치세 1,679,956,220원, 가산세 1,010,023,880원, 합계 3,715,305,510원을 과세전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 12. 2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주장

⑴ 가산세 부과의 당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며, 가산세는 이와 같이 과세목적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구체적인 부과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가산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의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본 건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관세법의 가산세 근거조항으로 관세법 제42조에 근거하고 있는 바, 관세법 상 가산세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또는 3항의 규정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를 별도의 계산식에 따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신고납부한 관세액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가산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과소신고 또는 과소납부된 경우 그 부족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기 수출한 폐촉매는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며,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제2항에 따라 사후감면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 쟁점물품 수입시 누락한 생산지원비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전부 감면을 받게되고 기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부족한 관세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가산세 부과는 당연 취소되어야 한다. ⑵ 관세부과제척기간 산정의 위법성 여부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기 수출한 폐촉매가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감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수입시 폐촉매에 포함된 귀금속가격에 해당하는 생산지원비를 가산하지 않고 신고한 것일 뿐, 관세를 포탈할 의도는 전혀 없으며 또한 향후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제2항에 따라 사후감면을 통하여 부족한 세액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2013. 8. 13.이전 수입통관된 14건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닌 2년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지청의 과세전통지한 날(2015. 11. 30.)이전에 이미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므로 통지청의 과세전 통지는 위법한 처분이다.

처분청주장

⑴ 가산세 부과의 당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시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생산지원비를 신고하지 않은 의무위반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며, 설령, 통지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세액 경정을 한 이후 청구법인이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제2항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신청을 사후에 신청하여 누락된 생산지원비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고 할지라도, 가산세는 세법에 의해 성립·확정되는 본세와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본세가 감면되었다고 하여 법위반행위에 대한 가산세까지 감면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처분이다. ⑵ 관세부과제척기간 산정의 위법성 여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기 수출된 폐촉매에 포함된 귀금속(팔라듐)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생산지원물품’에 해당되어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가격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누락한 것이고, 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하게 된 것이므로 관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 과세전 통지를 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쟁점사항

⑴ 가산세 부과의 당부 ⑵ 관세부과제척기간 산정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⑴ 청구법인 및 통지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2010. 10. 5.부터 2014. 2. 25.까지 수출자에게 귀금속(팔라듐)이 포함된 폐촉매를 무상으로 수출하였고, 수출자는 폐촉매에서 담체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귀금속을 추출한 후 신규 제작한 담체에 기 추출한 귀금속을 흡착하는 방식으로 신규 촉매를 제작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 12. 15.부터 2014. 6. 11.까지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1019-10-120181U외 17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구분’을 ‘11(일반형태수입)’로 신고하였고,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통지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7일간 기업심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수출한 폐촉매에 포함된 귀금속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생산지원물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따라 가산금액을 산정한 후, 2015. 11. 30.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가산세 포함) 3,715,305,51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과세전 통지를 하였다. ⑵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먼저 쟁점 ⑴에 대하여 살피건대, 통지청은 관세법 제118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무상수출한 폐촉매에 포함된 귀금속은 ‘생산지원물품’에 해당되며, 동 귀금속이 포함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시 귀금속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며, 그에 따라 부족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과세전 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여부에 대하여 과세전 통지된 내용과 관련하여 주장하지 아니한 채, 통지청의 부과고지 이후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후감면신청절차를 통해 누락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전액 감면될 것이고, 그 결과 부족한 세액이 없어지게 되므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관세법 제119조에 따라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발생한 이후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에서 논하여야 되는 것으로 본 심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 ⑵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제1항에서 일반적 관세부과제척기간은 ‘2년’으로, 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감면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② 관세법 제274조제1항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수출한 폐촉매에 포함된 귀금속은 생산지원물품에 해당되며, 쟁점물품 수입시 동 귀금속은 가산요소로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부족이 발생된 것이므로 2013. 8. 13. 법률 제1207호로 관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수입된 건에 대한 관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 과세전 통지를 한 통지청의 통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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