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하
청구인으로 부터 1992.11.19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2.2.8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643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4080 | 기타 | 1993-02-17
[사건번호]

국심1992구4080 (1993.2.17)

[결정유형]

취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2.11.19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2.2.8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643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