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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매출채권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656 | 상증 | 2014-01-0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656 (2014.01.09)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은 02.8.12. 부도처리된 후 02.12.31. 폐업처리된 점, OOO이 발행한 당좌수표와 관련하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였으나 03.2.24.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출채권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 조심2007서397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8. 청구인에게 한 2002.1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주)의 OOO(주)에 대한 매출채권 OOO원 및 4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 주식평가일 현재 감가상각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를 OOO(주)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이OOO는 2002.12.24. OOO(주)(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36,000주와 1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유기형인 사실을 확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3.7.8. 청구인에게 2002.1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8.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2002.8.12. ∼ 2002.10.10. 기간에 부도가 발생한 OOO(주)(이하 “OOO”이라 한다)의 부도어음 OOO원과 외상매출금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자산 총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평가하였으나, 위 어음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거절된 부도어음이고, OOO은 2012.12.31.에 폐업한 법인인 바, 쟁점매출채권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산 총액에서 제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2) OOO이 건물 내용연수를 48년으로 적용하여 결산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였으나, 세법상 내용연수인 40년을 적용하는 경우 평가일 현재까지 부족하게 감가상각한 OOO원(이하 “쟁점감가상각비”라 한다)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OOO의 부도발생 후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 또는 채권행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면서 OOO로부터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사정과 이에 대한 증빙없이 부도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매출채권이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과 다르더라도 회사가 선택하여 적용한 감가상각비가 주식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각호에 열거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수익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은 것(재산 상속 46014-1027, 2000.8.23.)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매출채권 및 쟁점감가상각비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OOO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청구인은쟁점매출채권 및 쟁점감가상각비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먼저,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부도어음 OOO원과 외상매출금 OOO원에 대한 대손충당금 OOO원을 설정하였고, OOO은 2002.12.31. 폐업하였으며, 부도어음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은 OOO의 부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어음의 지급이 거절되었고, 어음할인시 담보부동산은 없으며, OOO은 폐업일 이전에 사실상 폐업된 법인으로 쟁점매출채권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도어음 4매, 당좌수표 1매, 당좌수표 보충권 부여증, OOO지점장에게 보낸 사건처분결과통지서(2003.2.24.), OOO사무소의 변호사가 OOO에 보낸 소제기에 다른 비용 등 산정통보 문서(2002.8.29.) 및 변호사 선임비용 OOO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2002.9.10.)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OOO은 1998.2.27. OOO이 발행한 백지 당좌수표(견질용)와 당좌수표 보충권 부여증(발행인 OOO, 연대보증인 최OOO)을 수취하여 2002.9.1. OOO지점에 당좌수표OOO를 지급제시하였으나, 2002.9.2. 당좌거래 정지(지급거절) 되어, 2002.9.6. 해당 은행에서 OOO에 고발하였고, 2002.9.6.~2002.12.10. 참고인 조사 등을 하였으며, 2003.2.24.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부정수표 단속법) 된 후 2003.9.15. OOO의 경영실권자(회장) 최OOO이 검거되어 OOO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약속어음 등 청구사건의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비용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쟁점매출채권이 주식평가기준일(명의개서일: 2002.12.24.) 현재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매출채권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자산의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하므로 대손금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시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시기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평가기준일 현재 대손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대손으로 확정된 금액이 있다면 동 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순자산에서 제외하여 평가하는 것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주의 평가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국심 2004광1863, 2004.10.20. 외 다수 같은 뜻)인 바,

OOO은 2002.8.12. 부도처리된 후, 2002.12.31. 폐업처리된 점 및 OOO이 발행한 당좌수표와 관련하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였으나 2003.2.24.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출채권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3) 다음, 쟁점감가상각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이 건물 내용연수를 48년으로 적용하여 결산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식평가일 현재 장부상 쟁점감가상각비 OOO원이 감가상각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쟁점주식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는 이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에 의한 평가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쟁점감가상각비를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상으로는 결산시 비용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경우,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계산과는 다르더라도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식평가일 현재 비용으로 미계상한 쟁점감가상각비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조심 2007서3974, 2008.6.13. 외 다수 같은 뜻)이다.

(4) 따라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OOO의 순자산가액에서 쟁점매출채권 및 4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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