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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9 2018나1098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E과 2016. 9. 초경 전주시 완산구 H 대 106㎡ 외 8필지 총 63,538㎡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매수하기로 하고 2016. 9. 5. E의 계좌로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조로 3,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원고와 E은 공동매수인으로서 2016. 9. 6.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I, J, K(이하 ‘I 등’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계약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정식 매매계약은 추후에 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그런데, 원고는 2016. 9. 9.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원고는 공동매수인 지위에서 삭제되고 E만이 단독으로 매수인이 되는 것으로 변경하는 확인서(을 제5호증)를 작성한 사실, ④ 이에 따라 E이 2016. 9. 24. 단독매수인으로서 I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E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그 직후에 E의 동의하에 공동매수인 지위에서 탈퇴함으로써 공동매수약정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E은 원고에게 3,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을 제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8. 4. 29. 사망하자(이하 ‘망인’이라 한다) 1순위 상속인인 G과 2순위 상속인들 중 망인의 형제인 B, C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피고가 망인의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한편 피고는 2018. 10. 23. 전주지방법원 2018느단1038호로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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