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48006
수표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0. 12.부터 2014. 10.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0. 12.부터 2014. 10. 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