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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48006
수표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0. 12.부터 2014. 10.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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