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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1인1096 | 기타 | 2021-06-10
[청구번호]

조심 2021인1096 (2021.06.10)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제보사의 기말재고자산 과소계상과 잘못된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등은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할 뿐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신청에 대하여 일부 지급거부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9.5.17. 처분청에 주식회사 OOO(기타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11.20.부터 2020.3.20.까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할세무서장은 OOO에게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9.22. 청구인이 신청한 탈세제보포상금 OOO원 중에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탈세제보포상금 일부 지급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조세탈루와 관련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일부 지급거부는 취소되어야 한다.

(1) OOO는 2014년에 OOO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제품제조원가에 산입하고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여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탈루하였다.

이 건은 2018사업연도 회계결산을 위하여 매입거래처 외상대를 맞추던 중에 거래처 회계장부와 차이가 있어 매입처인 OOO에 전화로 확인한바, 우리스틸은 이익 증가를, OOO는 이익감소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 건에 대하여 OOO 대표이사 OOO에게 보고하여 2019.1.1. 외상매입금 OOO원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수정분개하여 정리하였다. 따라서 OOO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2) OOO 대표이사 OOO은 매입처에 요청하여 실제로 매입을 하지 아니하면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줄 것으로 요구하여 매입하지도 않은 재고자산(원재료)을 제품제조원가에 포함하고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여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탈루하였다.

청구인은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별 외상매입금 회계장부와 구매현황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외상매입금 회계장부에는 실제 매입분과 허위 세금계산서 모두 기장하였으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이카운트)에 입력된 구매현황에는 실제로 입고된 물량만 입력되어 있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확인된다.

(3) OOO는 2018사업연도말 재고자산 OOO원을 OOO원으로 감소시켜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여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탈루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발견하였어도 2019년으로 과세이연되는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다. 왜냐하면 세무조사는 2019년 3월 중에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OOO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이전에 세무조사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과세이연 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OOO의 2019년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2018년 재고자산을 부당히 감소시킨OOO원을 환원하였고 2018년 탈루한 법인세를 부채로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1월에 실시된 세무조사가 아니었다면 OOO의 행태로 보면 지속적으로 실제 재고를 부당히 감소시켜 법인세를 탈루하였을 것이다. 2018년 재고자산을 부당히 감소시켜 탈세한 법인세에 대하여 징수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징수하지 아니하였고 OOO는 처분청 세무조사로 알게 된 2018년 재고조정액을 2019년 결산시 오류수정 반영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탈세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받게 하는 등 탈세에 대한 조세정의를 실천하지 못하였다.

(4) OOO는 우즈베키스탄 수출시 바이어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다.

(가) OOO의 매출은 99% 우즈베키스탄 수출, 나머지 1% 국내매출로 구성되고 우즈베키스탄 수출시 대부분의 바이어가 수출대금 외에 자체적인 운영비 조달을 위하여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들어주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바이어는 OOO와 맺은 계약서를 근거로 우즈베키스탄 은행을 통하여 대출을 받고 이 대출로 OOO에 대한 수출대금을 결제하고 OOO로부터 돌려받은 리베이트로 바이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실제 견적이 미화 OOO달러일 경우 계약액은 미화 OOO달러로 하여 수출품 단가를 조정하여 미화 OOO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출하고 바이어로부터 전액 또는 분할로 수출대금을 받을 경우 리베이트를 일정비율 또는 거래상황에 맞춰 리베이트를 바이어가 지정하는 수취인의 계좌 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해외영업소장 역할을 하고 있는 OOO이라는 사람이 지정하는 수취인 계좌로 송급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세법에 리베이트 수입에 대하여 28% 세금이 부과되어 바이어가 이를 회피하고자 바이어 또는 우즈베키스탄 해외영업소장 우밋이 지정하는 우즈베키스탄 은행계좌 또는 조세회피국가 은행계좌로 OOO가 송금한다.

(나) 해외구매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외구매자가 지정한 제3의 업체에 판매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지급한 경우로서 동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바(국세청 법인세과-654, 2011.9.5.), 청구인이 제시한 지급수수료 계정별 원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OOO가 지급한 리베이트 합계 OOO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다) 리베이트 합계 OOO원 중에 OOO와 바이어 간에 맺은 리베이트 계약액(수출계약 금액에서 견적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정당한 증빙없이 가짜 리베이트 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여 미화 OOO달러 상당액을 불법으로 유출하였고,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비용으로 손금부인되어야 한다.

(라) 리베이트 계약서에 있는 바이어 명의로 송금되어야 하나, 1개의 계좌가 여러 바이어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미화 OOO달러 상당액이 손금부인되어야 한다.

리베이트를 관리하였던 OOO의 대표이사 아들인 OOO실장이 관리하였던 수출품의서(2013년~2018년 4월)와 무역팀 OOO과장이 관리했던 수출품의서(2018년 이후)를 보면, OOO가 송금한 특정 리베이트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우즈베키스탄 해외영업소장 OOO이 바이어에게 리베이트를 현금으로 지급한 내역과 OOO가 송금한 리베이트도 급여, 사무실 비용, 바이어의 추가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수취계좌 한 개로 여러 명의 바이어에게 지급된 리베이트 중 일부는 OOO이 관리한 것이며, 이 계좌에서 현금인출하여 사무실 관리비, 우즈베키스탄 해외영업소 직원급여 등이 실제로 지급되었고, 바이어에게 현금 리베이트 지급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손금부인되어야 한다.

(마) 리베이트를 송금할 경우 은행에 리베이트계약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회계장부에 계상된OOO에 대하여는 리베이트계약서가 없으므로 손금부인되어야 한다. 또한 2017.11.28. 리베이트계약서를 이중으로 계상하여 OOO원을 이중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손금부인되어야 한다.

(바) 리베이트 송금과 관련하여 세무상 문제가 될 경우에는 OOO의 대표이사 OOO에게 ‘리베이트 지급시 문제점’을 작성하여 보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표이사는 리베이트 지급시 세무상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청구인이 심판청구이유서 작성시 자료가 많고 리베이트 발생 및 지급의 기초가 되는 2017․2018년 수출현황을 날짜별로 정리한 내역 및 요약한 외화외상매출금 현황, 외화 외상매출금현황 요약자료를 첨부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가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의한 자료 등에 해당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일부 지급거부는 정당하다.

(1) 청구인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지급신청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2)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제보한 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한바, 제출된 제보서류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았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청구인은 OOO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가공매입업체와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거래처별원장, 구매현황 및 선발행세금계산서 정리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중요한 자료’란 거래장부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여 과세관청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두1030 판결 외 다수 참조)로, 청구인의 제보자료는 일반적인 재무제표 자료로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고, 또한 해당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가 다음년도에 매입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거래 귀속시기의 차이로 ‘탈세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명시한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에 해당하여 ‘중요한 자료’가 아니다.

(나) (재고자산 과소신고혐의 관련) 청구인은 OOO의 재고자산 과소신고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OOO의 재고실사명세내역이 있는 전산파일을 제출하였으나, 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2018년 감사보고서에 이미 OOO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한정의견’으로 재고자산 평가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탈세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명시한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에 해당하여 ‘중요한 자료’가 아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당해 사업연도 과소평가는 차기 사업연도에 필연적으로 조정되는 사항으로 ‘탈세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명시한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에 해당하여 ‘중요한 자료’가 아니다.

(다) (리베이트 부당지급혐의 관련) 청구인은 OOO의 리베이트 부당지급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OOO의 리베이트 계약서, 견적서 및 리베이트 현황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제보자료에서 확인된 리베이트 지급사실 만으로는 OOO의 지급수수료 부당지급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요한 자료’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 5천만원

2. (생 략)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0.5.8. 국세청훈령 제236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포상금 지급산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적용한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2.「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관한 탈세제보에 대해 동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 거래처 추징세액,「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의 지급수수료 중복계상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수수료 대신 부담과 관련한 법인세 OOO원(가산세 제외)을「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으로 보아 동 세액의 20%인 OOO원을 탈세제보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거부처분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이유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OOO의 2018년 기말재고자산 과소계상에 따른 매출원가 과대계상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는바, 이는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로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은 OOO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혐의와 관련하여 영의 세율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가 일반적인 재무제표 자료로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 과세분 등은 청구인의 탈제제보와 관련없이 과세한 건으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2) 청구인은 OOO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며 OOO의 내부서류 및 엑셀파일이 담겨진 저장매체(USB)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같은 규정 제4조 제3항에서 본세에 부가되는 가산세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OOO의 기말재고자산 과소계상과 잘못된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등은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OOO의 리베이트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제보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보아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한 점,「국세기본법」제84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포상금은 조사가 종결된 후 확정된 탈루세액 등에 대하여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탈루세액등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신청에 대하여 일부 지급거부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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