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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가합214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9,884,37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6.부터 2020. 8.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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