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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748 | 기타 | 2009-11-26
[사건번호]

조심2009중2748 (2009.11.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등기부등본에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형식상 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OO(O)(OO OOOOOOOO O)가 2004년 제2기 ~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2004사업연도~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고 무재산으로 확인됨에 따라 과점주주인 서OO(OOO), OOO(OOO), OOO(OOO), OOO(OOO)(OOOO OOOO OO OOOOOOOO OO)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2009.2.4.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63,394,447원, 2005년 귀속분 129,917,345원, 2006년 귀속분 34,862,157원과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46,480,788원, 2005년 제1기분 60,475,561원, 2005년 제2기분 61,258,433원, 2006년 제1기분 33,711,585원에 대하여 각각 지분별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OOOOO는 서OO이 자본금 2억원을 납입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인들은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 등재된 형식상 주주였을 뿐 서OO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 및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난다.

청구인 서OO은 OOOOO의 근로자로서 근무만 하였고 회사의 모든 책임은 서OO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을 뿐이고, 김OO은 서OO의 배우자로서 가정주부일 뿐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주주로서 주주총회 등에 참석한 사실이 전혀 없고 급여 및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서OO은 아버지인 고 서OO의 부탁으로 법인 설립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OOOOO의 실질적인 대표가 서OO이라고 주장하나 법인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서OO은 대표이사로, 김OO, 서OO은 이사로, 서OO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인들이 무능력자가 아닌 이상 「상법」상 임원으로서 권리 내지 주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조세범칙 조사 당시 전말서 내용을 보면 서OO 및 서OO은 OOOOO의 실질적 대표는 서OO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조사공무원의 복명서를 보면, 주식 출자 내역과 주주의 지분율, 청구인들의 관계 등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조사확인 결과

비고

성명

주민번호

지분율

지분율

지정사유

관계

서OO

700215-1*

25%

25%

실지경영

본인

김OO

711108-2*

20%

20%

친족

배우자

서OO

710910-1*

25%

25%

친족

사촌

서OO 오빠

서OO

750423-2*

30%

30%

친족

사촌

합계

100%

100%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OO는 2001.3.2. 자본금 2억원으로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 서OO, 이사 김OO, 이사 서OO, 감사 서OO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세청의 근로소득 자료를 보면 OOOOO 대표이사 서OO의 근로소득금액은 2004년 34,200천원, 2005년 34,200천원, 2006년 28,600천원으로 확인되나, 서OO, 서OO, 김OO은 소득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2006년 이전 청구인들 및 서OO의 사업이력을 보면, 서OO은 2001.8.0.~2006.11.4. OOOOO를 운영하였고, 서OO은 2006.8.21.~2006.12.31. (주)OOOO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김OO, 서OO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은 서OO이 자본금 2억원을 납입하여 OOOOO를 설립하였고, 주주명부상 청구인들은 형식적으로 등재된 형식상 주주였을 뿐 서OO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 및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이들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서OO의 계좌 및 서OO의 계좌 내역을 보면, 2001.2.28. 서OO의 농협계좌에서 2억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1.3.5. 대표이사인 서OO의 농협계좌로 2억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서OO의 계좌에 2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진정서(2009.4.6.)에는 서OO은 아버지 서OO이 주식 등재시 필요하다 하여 인감증명을 교부하였고 근무한 경력도 주주행사를 한 일도 없으며, 김OO은 서OO의 배우자로서 주식등재시 서OO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인감을 떼어준 사실은 있으나 근무 경력, 월급,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고, 서OO은 작은아버지 고 서OO이 대표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내근직 일을 하며 명의를 빌려주었고, 사실상의 책임자인 서OO한테 모든 일을 지시받았으며 세금관련 서류는 일체 본적도 맡은적도 없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9.6.30. 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OOOOO OOOOOOOO)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피고인 서OO은 2001.6.경부터 2006.11.4.까지 OOO OOO OOO OOO에 있는 OOOOO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9.9.11 OO지방법원의 판결문(OOOO OOOOOOO)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동일하게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2008.9.8. 및 9.10. 작성된 전말서 내용을 보면서OO은 2002년말부터 OOOOO의 실질적인 대표자였고, 자금관리와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전적으로 회계담당자인 서OO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서OO은 OOOOO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투자하였고, 법인설립시 출자한 자금 6천만원은 회수한 것이 없으며, 서OO이 실질대표자이고 회계관련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서OO은 OOOOO의 실질대표자는 서OO이며, 2004년 겨울부터 특별한 직책없이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주식 출자는 형식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OO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주요매출처인 OOOO(주)에게 2002년 제1기~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매출한 유류 28,729백만원은 정상거래로 확인되나, OOOO(주)에 매출하는 유류의 대부분을 OO(주) OO지점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동 법인이 직접 보유한 선박인 OOOOOOO를 이용하여 유류중개인을 통하여 외국적 화물선으로부터 유류를 싼가격에 무자료로 현금매입하여 OOOO(주)에 매출하였으며 그 밖에 실거래와 무관하게 OOOO(주) OO지사 등 3개업체로부터 1,308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OOOOO, 대표이사 서OO, 회계책임자 서OO을 고발하고, 서OO이 OOOOO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이며, 김OO은 경영에 참가한 적은 없으나 서OO의 배우자이고, 서OO은 동 법인의 회계담당직원으로서 경영 및 실무에 참여한 사실이 있으며, 서OO은 서OO의 사촌동생으로 당시 동 법인의 직원으로 회사운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하여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서OO이 자본금 2억원을 납입하여 OOOOO를 설립하였고, 주주명부상 청구인들은 형식적으로 등재된 형식상 주주였을 뿐이며 서OO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2009.9.11 OO지방법원 판결문(OOOO OOOOOOO)의 범죄사실에서 서OO이 OO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라고 판시한 것은 청구인들의 지분에 대하여 형식적인 주주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서OO의 계좌에서 2억원이 출금되어 OOOOO의 자본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이나 곧바로 인출되어 서OO 계좌에 재입금된 것으로 보아 서OO이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것이라고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기부등본에 서OO은 대표이사, 김OO, 서OO은 이사, 서OO은 감사로 등재된 점, 청구인들의 전말서에서 서OO이 실질대표자이고, 서OO은 사무장으로, 서OO은 회계책임자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OOOOO의 형식적인 주주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O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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