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관0156 (2005.06.21)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물품은 체적단위로 유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지시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액체의 적산용 계기이므로 HSK9028.20-1090호에 분류하고, 그 부분품을 HSK9028.90-0000호에 분류함
[관련법령]
관세율표 HS 90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 7.23.부터 2001.10.1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O OOOO OOOOOOOOOOO 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액체 유량계”가 분류되는 HSK9026.10-1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액체 적산용 계기 및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9028호(관세율 8%)로 분류하여 2003. 7. 2. 및 같은 해 7.11.까지 차액관세 등 OOO,OOO원을 경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세율표해설서 제9026호에는 “일부의 유량계에는 제9028호의 적산유량계의 원리(터어빈형, 피스톤형)를 이용한 것이나, 대부분의 것은 차압(差壓)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터어빈형 또는 피스톤형이라고 하여 모두 제9028호에 분류되지 않는다. 즉, HS 9026호에 분류되는 일부 유량계는 일정한 공간을 유체로 채우고 터어빈 또는 로터 등이 그 경계를 연속적으로 움직여 일정한 부피의 유체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유량을 측정한다.
또한 터어빈방식 또는 피스톤방식의 적산계는 측정장치, 전달기구 및 계수기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HS 9028호에 분류되며, 터어빈방식 또는 피스톤방식 등으로 작동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계수기(표시부) 없이 수입된 쟁점물품은 유속에 비례하는 신호를 출력하여 시스템 감시 및 프로세스 제어용으로 사용되는 유량계로서 제9026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6호에서 유량계는 “단위 시간당의 용량 또는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제9028호에서 “액체의 적산용 계기”는 “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단위(Volumetric Unit)로 측정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익차식 계기는 “액체의 용적을 그 속도로부터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측정기구는 액체의 유속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익차로 구성되며 이 회전이 계수기구를 작동시켜 준다.”라고 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유체의 단면적을 제공하는 본체(body)와 유체이동에 따른 유속을 측정하는 터빈과 유속에 의하여 회전수를 주파수로 발진시켜 아날로그 신호출력을 발생시키는 pick-up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체 내부에서 터빈이 회전하면서 유량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수를 전기적 신호(주파수)로 변환시켜 유량을 계산하는 방식인 Turbine Flow Meter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9028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기구가 달려있는 익차식 유량계”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액체 유량계”로서 HS 9026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또는 “액체 적산용 계기”로서 HS 9028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관세율표
- HS 9026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
- HS 9026.10 액체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 HS 9026.10-1000 유량계(WTO 양허관세율 0%)
- HS9028 기체·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 계기와 그 검정용 계기
- HS 9028.20 액체용 계기
- HS 9028.20-10 적산용 계기
- HS 9028.20-1010 디지탈식의 것
- HS 9028.20-1090 기타(기본 관세율 8%)
- HS 9028.90-0000 부분품과 부속품(기본 관세율 8%)
(2)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생략)
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이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생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이하 생략)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5. 6.(생략)
(2) 관세율표 해설서
ㅇ제9026호 :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例 :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측량계)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
(Ⅰ)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유속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장치
(A) 유 량 계 : 이것은 단위시간당의 용량 또는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개방구(하천·수로 등) 및 밀폐구(관 등)를 통해 흐르는 양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일부의 유량계에는 제9028호의 적산유량계의 원리(터어빈형·피스톤형 등)를 이용한 것이지만 대부분의것은 차압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3) (생략)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하천·운하등의 유속을 측정하는 측류식 패들휘일(paddle- wheel)은 제9015호의 수리계측기로 분류한다.
(b) 일정한 기간동안 흐른 액체의 총량을 단순히 표시하는 장치는 제9028호의 적산계로 분류한다.
ㅇ 제9028호 :기체·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 계기와 그 검사용 계기
이들 계기에는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유량 또는 전기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기구가 갖추어져 있다. 이들은 흔히 본 관의 측관 또는 분기로에 부착되었거나 측정용 변환기에 연결되어 있어서 유량의 일부만이 통과되지만 보조관이나 본관을 통과하는 전체 통과량을 지시하도록 눈금이 매겨져 있다.
기체·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계기는 기록용시계기구 또는 제어장치·신호장치 등을 작동시키기 위한 간단한 기계식 또는 전기식의 기구와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Ⅰ) 기체 또는 액체의 적산용 계기
적산용 계기는 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體積)의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다. 다만 유속측정용의 유량계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9026호). 이 호에는 가정용의 것 공업용의 것 또는 표준계기(일반용계기의 정도(精度)시험용)가 포함된다. 또한 간단한 형식의 것 외에 最大·前給·요금계산 등의 계기와 같은 특수계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
적산용 계기는 측정장치(터빈식, 피스톤식, 다이어프램식 등)·유입조절기구(보통 슬라이드 밸브)·전달기구(앤드리스스큐류·캠축 ·치차 또는 기타의 장치) 및 기록장치 또는 지시계기(포인터식 또는 드럼식) 혹은 이 양자를 결합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B) 액체의 적산용계기(냉수 또는 온수·광물유·알코올·맥주·와인·밀크 등). 다만 제8413호의 액체용 펌프(계기를 갖춘 것도 포함한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계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익차식계기(impeller or fan wheelmeter)
이 계기는 액체의 용적을 그 속도로부터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inferential meters라고도 불리운다. 측정기구는 액체의 유속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익차(fan wheel 또는 impeller)로 구성되며 이 회전이 계수기구를 작동시켜준다.
(2)~(5)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HS9026.10-1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부가가치세 OOO,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9028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차액관세 등 OOO,OOO원을 경정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착오로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OOO,OOO원을 합산하여 관세 등 합계 O,OOO,OOO원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HS9026호에 분류되는 “액체용 유량계”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HS9028호에 분류되는 “액체 적산용 계기”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쟁점물품은 유체의 단면적을 제공하는 본체(body)와 유체이동에 따른 유속을 측정하는 터빈과 유속에 의하여 회전수를 주파수로 발진시켜 아날로그 신호의 출력을 발생시키는 pick-up 등으로 구성된 Turbine Flow Meter로서 표시부(계수부)는 제외된 채 수입신고되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6호의 해설에서 “유량계”는 “단위 시간당의 용량 또는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이고, 제9028호의 해설에서 “액체의 적산용 계기”는 “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단위로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장치, 유입조절기구, 전달기구 및 기록장치 또는 지시계기 혹은 양자를 결합시킨 것으로 되어있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유량(㎥/hr)측정원리는 관의단면적(㎡)×터빈의 회전수(속도, m/hr)로서,유체의 단면적을 제공하는 본체(body)와 유체이동에 따른 유속을 측정하는 터빈, 유속에 의하여 회전수를 전기적 신호(주파수)로 발진시켜 아날로그 신호출력을 발생시키는 pick-up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관세율표해설서 제9028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액체의 적산용 계기”로서 “유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기구가 달려있는 익차식 유량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계수부(표시부)와 함께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은 “액체의 적산계기”로서 HS 9028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고, 설사 계수부(표시부) 없이 수입신고되었다 하더라도 적산용 계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가)에 의거 HS9028호에 분류되며,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HS9026호의 “액체용 유량계”와 HS9028호의 “액체 적산용 계기”가 경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다)의 “최종호의 분류원칙”에 의하여 “쟁점물품은 액체 적산용 계기로서 HSK9028.20-1090호에 분류되고, 그 부분품은HSK9028.90-0000호에 분류된다”고 한 처분청의 결정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