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373 (1999.06.30)
[세목]
국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7조【결정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563.2㎡(이하 “전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전체 토지 중 청구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177㎡(이하“이건 토지”라 한다)가 구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5제3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로서 662㎡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 중 662㎡를 초과하는 토지 515㎡(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분리과세 대상 토지(세율: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로 하고 나머지 토지(1,048.2㎡)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6,553,560원, 도시계획세 653,480원, 교육세 1,310,710원, 합계 8,517,750원을 1998.10.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89.4.8.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필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1997.12.17. 처분청으로부터 택지 취득허가를 받아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건설경기의 불황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건 토지상의 주택(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26.81㎡)은 전 소유자가 이사하면서 주택기물을 파손하여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이건 토지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3항제3호 규정에 의거 주택부속토지 면적(662㎡)을 초과한다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과세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 부속토지 중 662㎡를 초과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본다.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77조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심사청구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8.12.29. 이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1999.2.13.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 배달 증명서(ㅇㅇ우체국 접수번호 제12519호)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1999.2.13.)부터 90일이내(1999.5.14.)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1999.5.18.(접수번호 259호)에야 처분청에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