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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공사포기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1236 | 부가 | 2016-09-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1236 (2016. 9. 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공사포기 당시 기성청구를 하거나 도급인이 기성확인을 한 내재역이 없어 공사포기 당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등이 도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특약사항에서 기성금을 분할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를 승계한 ㅇㅇㅇ건설 등이 1차 기성고 청구시 기성금 총액이 ㅇㅇㅇ억원에 미달하고, 2차 기성고 청구시점이 되어서야 기성고 총액이 ㅇㅇㅇ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공사포기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부터 OOO에서 건설업(일반토목공사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으로, 2013년 중 OOO(이하 “도급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OOO 도시개발사업 관련 건설용역(OOO까지 제공하기로 하였고,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하도급받고 쟁점용역을 제공하다가, OOO 쟁점용역공급을 포기한 후 OOO 쟁점용역과 관련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그에 따라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청구법인이 공사를 포기한 날인 OOO이 속한 2013년 제1기로 보아야 한다는 도급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결과를 통보받고, 그에 따라 OOO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은 환급결정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16193 판결 등에 따르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경우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인바, 처분청이 공급시기로 판단한 OOO은 청구법인이 공사를 포기한 날일 뿐,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공사포기일인 OOO을 공급시기로 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공사포기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고, 구체적으로 조세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납세자권리헌장에도 위배되며,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상적인 실제 거래로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확실한 물증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납세자권리헌장에서 표방하는 바와 같이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교부시기(작성일자)를 포함하여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며, 제출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 OOO결정에 비추어 보아도 심히 부당하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청구법인의 기성고가 확정되어 공사대금을 받기로 한 OOO로 봄이 타당하다.

(3) 특히, ① 청구법인의 OOO자 공사포기로 하수급자가 청구법인에서 OOO로 변경됨과 동시에 도급금액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변경되어 이익배분에 이해상충이 발생된 점, ② 하도급계약의 특약상 기성금은 6회분할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고, 공사대금도 감리자의 승인 후 30일이내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공사포기 당시 기성청구를 하거나 도급자가 기성확인을 한 내역이 없고,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도 없는 점, ③ 이러한 사유로 인해 청구법인을 비롯한 수급인들 간에 기성금액에대한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차후합의하는 것으로 하여 우선 공사포기를 하였고, 준공 예정년월일OOO에 이르게 되자, 공사지연 등으로 인해 계약 변경이 불가피하여 수급인이 청구인을 포함한 하수급인들에게 조속한 합의를 요구하여, 청구인과 공동하수급인간에 OOO일 합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청구인과 공동하수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OOO 은행마감시간 이후에 각각의 명의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완성도 기준지급의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 건설용역이라 하더라도 완성도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고, 공급자는 일의 완성도를 측정하고 기성고를 청구하며, 공급받는 자는 기성고를 확인하고 대가를 확정하는 일련의 행위가 있어야 완성도 기준지급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쟁점용역의 경우 대가를 확정하는 행위가 없어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가 아닌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공사포기일인 OOO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공급이 계약상 종결하게 되어 다른 건설업체에 공사장을 인계한 때에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공사포기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공사포기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사건 관련 공사하도급 및 그 승계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계약서상 발주자로부터 OOO이 공동으로 수급받아 공동으로 하도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하도급계약서 등에서 내부적으로는 단지내 공사는 OOO이, 단지외공사는 OOO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공사하도급 및 승계현황

(나) 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다) 도급자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시공사로 단지내공사(토지조성)은 OOO 진척되었으나, 단지외공사(진입로공사 등)는 현재 미진행 중이고, 최근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인해 공사대가로 지급되는 체비지의 대출가능금액이 하락되어 하청업체의 대금결제가 어려우며, 현재 업황은 불황인 상태이다.

2) OOO과 청구법인은 「OOO 도시개발사업 중 토목공사」부분을 OOO 공동수급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공사포기로 OOO로 변경되었다.

3) OOO 기성청구내역서는 다음과 같다.

4) 하도급계약서 특약사항에 공사기성부분금은 「기성금은 6회 분할지급, 기성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감리자승인)에 현금으로 지불한다.」로 작성되어 있어 기성청구 확정일(감리승인후 기성청구한 날)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5) OOO 기성청구분 OOO에 대한 기성확정일이 OOO이나, OOO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2013년 제2기 신고분에서 매입세액불공제(OOO원)하고 거래상대방 자료파생 : OOO원, 공급가액), OOO원, 공급가액), 청구법인(OOO원, 공급가액)

(라)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과 도급자가 체결한 계약서

2) 위 계약서에 첨부된 표준도급계약서 중 일부

3) OOO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4) OOO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

(마) 청구법인이 작성한 공사포기각서는 다음과 같다.

(바)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추가로 제출한 공사포기사유서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대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법인이 공사포기 당시 기성청구를 하거나 도급자가 기성확인을 한 내역이 없고, 청구법인 등이 체결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 기성금이 약 OOO원 이상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사포기 시점에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전화진술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공사포기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공사포기 당시 기성청구를 하거나 도급인이 기성확인을 한 내역이 없어 공사포기 당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등이 도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특약사항에서 기성금을 6회 분할지급하되 기성금이 약 OOO원 이상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를 승계한 OOO 등이 OOO 기성고 청구시 기성금 총액이 OOO원으로 OOO원에 미달하고, OOO 기성고 청구시점이 되어서야 기성고 총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보아도 2013년 제1기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세무서장의 도급자에 대한 조사복명서에서도 하청업체의 대금결제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바,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공사금액에 대한 합의없이 고등학교 선배가 대표이사인OOO에 승계하여 OOO이 공사를 진행하였고, OOO의 기성청구시 공사금액을 합의하였다는 공사포기사유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공사포기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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