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1398 (1995.8.2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 증자시 청구외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여 주식대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반제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의 자금이 위 ○○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동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1.6.25 및 ’91.6.27 아래와 같이 1,300,000,00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주주인 대표이사 OOO 등은 동 증자대금을 납부하였다.
(단위: 1주, 천원)
주주명 | 관 계 | ’91.6.25 증자 | ’91.6.27 증자 | 계 | |||
주식수 | 금액 | 주식수 | 금액 | 주식수 | 금액 | ||
OOO OOO OOO | 本 人 弟 妻 | 43,000 2,000 - | 430,000 20,000 - | 83,000 - 2,000 | 830,000 - 20,000 | 126,000 2,000 2,000 | 1,260,000 20,000 20,000 |
계 | 45,000 | 450,000 | 85,000 | 850,000 | 130,000 | 1,300,000 |
처분청은 유상증자대금 총 1,300,000,000원중 90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법인의 자금을 부외로 인출하여 증자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반제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동 900,000,000원을 위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95.2.18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91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495,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4 심사청구를 거쳐 ’95.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자금 900,000,000원 상당액을 부외로 인출하여 ’91.6월 주식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동인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위 자금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으나 법인장부상으로는 건설수주와 관련한 기업진단(평가)등의 문제로 ’91.7월에 분산하여 기장처리한 것이고 이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 등을 부담한 사실이 있고 그 후 가지급금을 반제하였으므로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자금(900,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증자시 주식대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반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자금이 위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증자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동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주식대금을 납부하고 반제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귀속자가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증자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주식대금을 납부한 사실관계를 보면, 총 증자대금 1,300,000,000원중 900,000,000원(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 회수액 310,000,000원과 영업자금 59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OOOO은행 OO지점 계좌 등에서 인출하여 주식대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추적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가 ’91.6월 주식대금을 납부하면서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외로 인출한 것이 아니고 가지급 받은 것이고 장부상 기장은 ’91.7월에 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위 OOO에 대한 ’91사업년도중의 자금대여 및 회수에 관한 장부(임원대여금계정)를 제시하고 있는 바,
(91사업년도) | (단위: 천원) | ||||
월별 | 대 여 | 회 수 | 월별 | 대 여 | 회 수 |
1 2 3 4 5 6 | 440,000 218,000 86,000 - - 15,000 | 130,000 163,000 313,000 241,470 - - | 7 8 9 10 11 12 | 1,073,800 102,000 523,300 - - 666,915 | 160,000 747,000 283,800 523,300 - - |
청구법인이 증자한 시점인 ’91.6월중 위 OOO에 대한 대여금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000,000원에 불과하고 ’91.7월중 대여금은 총 1,073,800,000원으로서 7회에 걸쳐 1회당 7,000,000원~275,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 건 주식대금 납부액(900,000,000원)과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자금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주식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지급받아 납부한 후 이를 반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91.6월 청구법인 증자시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900,000,000원의 자금을 인출하여 주식대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반제한 사실이 없어 900,000,000원 상당액의 청구법인 자금이 위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동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이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