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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5노305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총 편취 액이 약 7,8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로 약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 중 약 4,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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