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지0931 (2019.01.1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김옥현이 2016.3.11.에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그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나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91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15.8.31.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부과하였고, 그 고지서가 2016.3.11., 독촉고지서가 2016.6.13. 청구법인에게 각 송달되었다는 증빙자료로 우편물배달증명서 2부〔OOO〕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2017.10.19.경 OOO이 위 취득세 체납을 이유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채권을 압류함에 따라 비로소 그 체납사실을 인지하였다면서 2017.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5.3.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납세고지서의 수령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OOO이 그 시간(09:33분)에 회사에 있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2018년 4월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5.3.23. 부동산개발·임대 및 관리사업, 서비스(자산관리), 숙박시설운영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주소지인 OOO내에 입주하여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운영하는 법인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법인 현황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청구법인의 주소지에서 현재 여러 법인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형태와,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OOO은 그 즈음 청구법인과 업무상 관련성이 높아 보이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등이 OOO과 경비원에게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은 그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나 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