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관0193 (2007.02.0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물품의 수입자의 모는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물품의 실제거래는 청구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오OO(OOOOOOOOOO OOO OOO OOOO OOOO O)는 2003.10.1.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호로 여성용 의류 악세사리용품(Glass Beads 및 Imitation Jewelry,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을 미화 869달러(FOB ; 본선인도가격기준)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 이의신청을 거쳐2006.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머니인 오OO(OOO OO)를 도와주기 위하여 회사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회사 경영과 쟁점물품의 수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쟁점물품의 수입에 따른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오OO 명의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의 실제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2) 과세가격에 대하여
쟁점물품은품질등급에 따라 가격차이가 현저하여 수출자와 조정을 거쳐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업계의 관행으로서 청구인이 OOOOO OOOOOOO OOO로부터 송부받은송장상의 가격은 최종거래가격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격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동 송장가격과 차이가 있다 하여 부당하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자인 OO의 대표 오OO는 청구인의 어머니로서 딸인 김OO에게 단순히 사업자등록 및 통장개설을 위한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한 적이 없으며, 2003.8.6. OOO 공장경영관련 계약서를 김OO 명의로 체결한 점, OO세관 조사시 위 오OO는 수출입통관, 판매사실 등을 김OO이 수행한다고 한 점, OO의 직원들이 김OO의 지시를 받아 업무처리를 한다고 한 점, 2003.1.22. 거래처인 OOO OOOO OOOOOOOO OOO가 발송한 서신에서도 김OO을 OO의 사장이라고 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2) 과세가격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OO세관장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송장 등에 기재된 쟁점물품의 가격은 확정된 거래가격으로서 동 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하므로,처분청이 송장 등 관련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2)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법령
(가) 쟁점(1) 관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나) 쟁점(2) 관련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생략)
②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4.(생략)
③~⑤(생 략)
같은 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②(생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가)청구인의 어머니인 오OO가 아래 <표>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미화 869달러(FOB ; 본선인도조건가격)로 수입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OOO OOOOOO 은행이 확인한 송품장상의 가격인 미화 4,343. 51달러를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을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가격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 (OOOO O OOOO)
(나) OO세관장의 2005.10.17.자 고발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류 부자재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청구인은 2003.10.1. OO OO OOOOO OOOOOOO OOO로부터 유리비드 5,000gross외 2종을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호로 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4,343.51달러이나, 미화 869달러로 신고하여 관세 324,000원을 포탈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04.12.27.까지 23회에 걸쳐 관세 33,328,920원을 포탈하였고, 2003.5.17. 수출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호로 OO OOOOOO OOOOOOOOOOO사에 유리비드를 수출하면서 실제수출금액이 미화 10,218달러임에도 미화 3,555달러로 수출신고하는 등 그 때부터 2005. 2.23.까지 91회에 걸쳐 수출금액 미화 1,611,806.3달러를 미화 467,400달러로 신고하여 차액대금 미화 1,144, 406.3달러를 OO 소재 OOOOO OOOOOOOOOOOOOOO의 계좌로 불법으로 입금받았으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호(2004.2. 23.) 등으로 수입한 물품대금 34,800,000원을 수출자가 아닌 국내의 환치기계좌(OOOO O OOOOOOOOOOOOOO)에 입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05.1.26.까지 25회에 걸쳐 206,306,060원을 불법지급하였다 하여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O를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등으로 OOOO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청구인은 2005.4.23. 출국후 입국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고발사건은 기소중지중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판단
(가) 쟁점(1) 관련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방법의 실태와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서상 형식상 신고명의인에 불과한 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한 소정의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OO O O OOO OOOOOOOOOOOO OOOOO OOOOO),
청구인이 OO의 대표자격으로 2003.8.6. 강OO 등과 OOO 공장경영관련 계약서를 체결한 점, OO세관 조사시 OOO는 수출입통관, 판매사실 등을 청구인이 수행한다고 한 점, OO의 직원들이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처리를 한다고 한 점, 2003.1.22. 거래처인 OOOO OOOOOOOO OOOO의 서신에서도 청구인을 사장이라고 칭한 점, OO세관의 고발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귀국지연으로 현재까지 기소중지상태에 있고,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한 청구인의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처분청이쟁점물품의 수입자인 OO의 대표 오OO는 청구인의 어머니로서 사업자등록 등 단순히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실제거래는 청구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 관련
관세법 제30조제1항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2)(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물품중Glass Beads (Machine Cut Glass Chatons)는 gross당 미화 0.125달러, Finished Glass Beads는 packet당 미화 0.78달러,Imitation Jewelry(Cup Chain Fitted with Chatons)은 m당 미화 0.141달러, 합계 미화 869달러(FOB기준)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수출자인 OOO OOOOO OOOOOOO OOO가 작성한 송장 및 포장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미화 4,343.51달러로 표시되어 있고, 또한OOO OOOOO(OOOO OO OOOOOO)이 2003.10.17. 청구인에게 통지한 문서(KBB/C08939603)에도쟁점물품의 수출금액이 이와 같이 표시되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미화 869달러가 아닌미화4,343.51달러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O세관장의 고발내용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내용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