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0267 (2007.07.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못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따른결정]
조심2011광2347 / 조심2011서383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에 소재하며 도매·건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5.10.29. 그에 따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 인정상여에 의한 소득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6.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경정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2006.12.1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
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의 실질내용은 조사결정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이를 심리하기에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유로 각하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
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
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있
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
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의 실질내용은 조사결정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이를 심리하기에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유로 각하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동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2006.1.27.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여하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2006.10.26 경정청구를 제기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 2007.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불복청구 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