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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실제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구1804 | 부가 | 2015-06-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구1804 (2015.06.0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운반비 영수증에 기재된 ○○물류 ○○○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물품배송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납품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서의 대금결제 조건과 발주서상의 대금결제 조건이 상이한 점, 쟁점물품의 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가운데 재무상태표상 외상매입금 등의 계상내역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청구인에 대한 물품납품거래사실 확인협조의뢰 요청에 따라 OOO 기간 동안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OOO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학교, 관공서 등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납품과 빔프로젝트 전자교탁 등의 설치를 하는 사업자로, 정부시책에 따라 시행되는 스마트스쿨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OOO 청구외법인과 쟁점물품을 판매하는 내용의 지역총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OOO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OOO 청구인의 사업장에 쟁점물품을 납품하였다.

청구인은 이후 쟁점물품에 대한 영업 및 판매활동을 시작하여 OOO과 OOO에 OOO를 판매하였다.

스마트스쿨 사업은 신제품 사업으로서 시장성이 검증된 바 없고 수요자인 학교 측의 예산이 배정되어야만 판매가 가능한 사업이었기에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아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되학교에 판매가 된 후 매입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입원가 그대로 재판매하기로 하여신제품 사업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였던 것으로 청구외법인과 상호 양해하에 쟁점물품에 대한 판매조건부로 대금지급을 유예하였기에 지급내역이 없는 것이다.

물품공급계약서는 청구외법인에서 2013년 12월 조달청에 제출하여 이미 확인이 가능하므로 2014년 8월에 물품공급계약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냈는지 등기우편으로 보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무의미함에도 처분청은 불완전한 청구인의 기억을 문제삼아 물품공급계약서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지속적인 거래관계로 신뢰가 두터워 표준계약서 양식의 구비만으로도 거래관계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었고 이를 우편으로 주고받는 것이 문제될 것 없다고 보았으며 청구인은 다른 건과 혼동하여 이 건 계약방식에 대한 진술이 달라진 것일 뿐 어떠한 거짓도 없다.

(2) 청구인, 청구외법인의 OOO 이사와 OOO 본부장은 OOO 처분청을 방문하여 물품공급계약서, 대리점계약서, 발주서, 수주보고서 및 화물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위장거래가 아님을 설명하자 처분청 직원은 ‘이러한 자료를 현장조사시 보여주면 좋았는데 왜 이제야 보여주느냐’고 말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조사당시에는 조사관의 질의나 요구조차 없었고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을 당연히 조사할 것이라 생각하여 기다리고 있었다’고 소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단 한번 이루어진 현장조사OOO에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요청한 바 없었고 ① 물품의 실제확인, ② 물품공급계약서의 작성경위, ③ 물품전달 경위, ④ 판매된 물품의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⑤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 및 통장내역에 대해서만 질의하였으며, 처분청이 요구한 서류는 청구외법인과의 쟁점물품 공급내역인 입출고장, 운반비 영수증 및 타 업체 판매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였고 청구인은 조사당시 이를 모두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영세한 물류업자들이 영수증의 사업자와 실제 운송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운반비 영수증의 업체인 OOO에게 쟁점물품의 운반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입출고장 사본에 기재된 1톤 용달 화물기사 OOO 확인한 결과 OOO에서 OOO쪽으로 운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4) 청구외법인은 제품에 대한 영업사원이 다르고 영업사원별 수금실적으로 업무수당이 지급되기에 다른 항목으로 상계처리를 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은 혼동을 우려하여 장비설치 공사와 물품대금을 상계처리하지 않은 것이다.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양 당사자가 표준계약서 양식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양해하에 대금지급을 판매 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전협의한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OOO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발주서에 기재된 대금결재조건에 판매 후 입금이라고 기재된 것이나 청구외법인의 수주보고서상 기재된 수금일자 및 조건이 추후 통보로 기재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 쟁점물품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의 재고자산 및 외상매입금 관련 계정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것은 청구인이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1인 기업으로 세무에 관한 지식이 없어 세무대리인을 두었으나 세무대리인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생긴 기장누락일 뿐이다.

(6)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는 폐쇄되어 있었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주소지가 OOO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 변경을 연기한 것이라 소명하였고 처분청 직원도 이를 확인하여 실제 사무실 사업장 주소지로 변경하라고 하면서 쟁점물품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쟁점물품은 청구외법인이 시장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제품으로 개발한 것으로 동일제품이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타 업체로부터 공급받을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장거래가 불가능하고, 청구외법인도 체계가 미비한 상태여서 OOO의 경우 초기 제품 일부에는 외부 출고번호가 없는 것도 있었으나 내부에는 출고번호가 모두 있으며 OOO에는 출고번호가 모두 부착되어 있는데도 처분청은 구체적인 조사없이 쟁점물품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에서 통보한 물품공급계약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현지확인 기간OOO 중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라도 제출할 것을 구두로 여러 차례 통지하였으며, 조사가 종결된 후 통지된 과세예고 기간 동안OOO 어떠한 소명도 없다가 고지서 발송 후인 OOO 청구인, 청구외법인의 OOO과 OOO 본부장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서 거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물품공급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질의하자 청구인은 당초 각 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우체국 등기를 통하여 주고받았다고 진술하다가 다른 금융기관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물품공급계약서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지속적인 거래관계로 신뢰가 두텁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개업일은 OOO, 청구외법인의 개업일은 OOO고 최초 거래는 2012년 제2기에 발생하였으며 쟁점물품 거래를 제외하면 매입거래는 1건 OOO원, 매출거래는 4건 OOO원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지속적인 거래관계로 두터운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대리점계약서, 발주서, 수주보고서 및 납품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서는 현지확인시 제출하지 않다가 OOO 처분청 방문당시 서류를 제시하였는바,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

(3)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라 물품을 배송받았다고 주장하나 물품수취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에서 보관중이라고 제출한 입·출고장과 운반비 영수증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운반비 영수증에 기재된 업체인 OOO의 대표 OOO 통화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물품배송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청구외법인의 상호를 들어본 적도 없으며 OOO 역시 들어보지 못한 상호이고 OOO에 소재하는 청구외법인의 상차지에서 OOO쪽으로 물류배송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거래 여부가 불확실하다.

(4)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매입대금을 매출처에 판매 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 및 대금 결재내역을 확인한 결과 OOO 청구인이 장비 설치관련 공사 수주로 작업을 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았고, 정상적인 상거래일 경우 미수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나 미수금 차감이나 미지급금 상계로 처리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기록한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의 형태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당초 OOO에 제출된 물품공급계약서와 추후 이의신청시 제출한 납품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서에 의하면 납품 후 즉시 공급대가 OOO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납품완료일이 OOO인데 지급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물품을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물품대금의 미지급 부분에 대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표준계약서 양식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양해하에 대금지급을 판매 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전협의하였다고 항변하나, 이의신청시 제출된 납품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서 제1조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납품즉시 입금토록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제3자에게 판매 후 입금을 한다는 조건으로 볼 수 없다.

(5) 청구인의 2013년말 현재 장부확인 결과 물품납품일자 및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인 OOO에 실제 물품거래가 있었고 재무제표상 재고자산 및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금 관련 계정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것은 세무대리인의 단순한 기장누락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거래금액이 당해 귀속 중 가장 큰 금액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의 단순한 착오로 기장 누락이 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기말재고자산 계상 누락으로 인해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되어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게 된 부분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한다.

(6)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상 사업장 주소인 OOO였으나 사업장이 없었고 쟁점물품은 지인이 임차중인 OOO에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쟁점물품의 출처확인을 위해 전자제품의 특징인 출고번호를 확인하였으나 OOO에는 출고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물품은 시장성을 검증하기 위해 출시된 것이고 청구외법인도 체계구비가 미비한 상태여서 초기제품의 일부에는 외부출고번호가 없다고 주장하나, 시장성을 검증하기 위해 출시한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구매물량과 금액이 청구인에게 상당히 크고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정식으로 시장에 출고가 되면 학교 등에 납품이 되어야 하는 제품임에도 출고번호가 없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실제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처분청에 보낸 물품납품거래사실 확인 협조의뢰 공문OOO에 의하면, OOO지방조달청에서 OOO 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제출된 납품실적증명서에 첨부한 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실적들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민원이 있어 처분청에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결제대금이 미지급 상태이나 2013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 및 외상매입금 관련 계정에 쟁점물품이 재고자산으로, 결제대금이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고 쟁점물품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OOO에 보관되어 있으며 출고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제조업체가 청구외법인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청구인에게아래 <표>와 같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대리점계약서OOO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지역을 OOO로 정하고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물품공급계약서OOO를 보면 쟁점물품을 청구외법인이 공급하면서 계약금은 없이 모두 잔금으로 지급하되 잔금은 계약 조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불한다고 되어 있고 납품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서에는 쟁점물품의 납품즉시 현금을 입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운반비 영수증OOO에는 공급자가 OOO로 되어 있고 입출고장OOO에 수기로 OOO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물품에 대한 발주서OOO에는 대금결제조건이 판매 후 입금으로 되어 있다.

(라) 이 밖에 청구외법인이 쟁점물품을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거래 사실 확인서OOO과 OOO 주식회사에 쟁점물품의 일부를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통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에 의하면 운반비 영수증에 기재된 OOO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물품배송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납품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서의 대금결제 조건과 발주서상의 대금결제 조건이 상이한 점, 쟁점물품의 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가운데 재무상태표상 외상매입금 등의 계상내역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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