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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예정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이 정기과세기간분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과세기간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체납가산금도 환급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121 | 토초 | 1996-08-02
[사건번호]

국심1994서2121 (1996.08.02)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강서세무서장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277.2㎡에 대하여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672,760원으로 결정하고 동 세액에서 예정과세기간분 기 과세액 31,374,820원을 차감한 30,702,056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93.11.5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금 충당통지한 처분은, 93.12.29 청구인이 납부한 12,438,260원 중 정기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72,760원 및 예정과세기간분토지초과이득세액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3,137,480원을 환급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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