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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1198 | 부가 | 2008-11-21
[사건번호]

조심2008서1198 (2008.11.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 양도시점에 일부 퇴거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해서는 잔금을 지불한 후 명도소송을 진행한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2.1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6,430,000원의 부과처분은 2007.4.19. 주식회사 OOOOO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334,467,43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7.4.19. (주)OOOOO(OOO 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8,147백만원에 매입하고, 쟁점부동산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13,344백만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를 교부받아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매입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1,334백만원을 불공제한후, 2007.12.12. 청구법인에게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6,43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매매가액 18,147백만원에 인수하면서 전세보증금 2,717백만원은청구법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잔금 15,429백만원(청구외법인의 OOOO 채무 10,000백만원 상환, OOOO 채무 4,530백만원 상환, 잔여현금 899백만원)을 지불하며,쟁점부동산내 청구외법인이 운영하던 자가사업장의 영업을 종료한 후 공가상태 및 임차인을 퇴거한 후 양도하는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자가사업장은 공가상태로 양수받았으나, 임차인은 양도시점까지 80%만이 퇴거하고, 20%는 퇴거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일부 사업계획을 수정하기로 하고 일단 잔금을 지불한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였는 바,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다면 극히 일부의 호실만 임대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부진으로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막대한 투자자금을 들여 인수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후 곧바로 공가에 대하여 건물임대를 개시한 경우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규로 임대한 호실이 없다.

(3) 청구법인이 2006.4.6. 부동산/임대를 업종추가한 것은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개발 및 분양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임차인으로부터 수수하는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일시적 행위였을 뿐이며,청구외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금액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기 고용했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해서도 고용승계를 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과 동시에 모두 퇴사시켰으며, 매매계약서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임대와 관련된 시설물 등의 물적설비를 전혀 승계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과 양도당시의 현황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임대한 내용을 그대로 인수하여 심리일 현재까지도 계속 임대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 중 201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임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 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매입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청구외법인이 임대하던 쟁점부동산중 일부 점포를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이 그대로 인수하기로 한 점과 201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임대하고 있는 현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내 청구외법인이 운영하던 자가사업장의 영업이 종료된 후 공가상태로 양수하였고, 임차인이 퇴거된 후 양수하였으므로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부동산의 매입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건물임대현황을 보면 매매계약일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한 아래표상의 10개 호실을 제외하고 총 279개 호실로 구성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신규로 매입한 후 임대한 호실이 없으며, 매매계약일 당시 269개 호실이 공가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의 업종을 추가한 것은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개발 및 분양하는 과정에서청구외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임차인으로부터 수수하는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일시적 행위였을 뿐이다.

셋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청구외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체납세액이 발생하자 청구외법인의 관할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사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과세관청에서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넷째, 청구법인이쟁점사업장을 취득하여 리모델링 및 용도를 개조한 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려고 한 점은 청구법인의 사업계획 및 (주)OOOO평가법인의 적정가격 조사·분석 보고서에서도 명확히 확인되며, 이 보고서를 보면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서, 건축설계서, 분양자료, 기타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적정분양가격을 산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섯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청구외법인의 OOOO 대출금은 매매당시 상환하였고, OO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금 45억원도 지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금액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적시한 201호의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해서는 201호의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었던 사업장을 지키기 위해 생존권 보전차원에서 강하게 반발하여 이에 따른 계약해지시 일어날 수 있는 과도한 권리금 보전분쟁의 회피 및 리모델링후 최우선적으로 분양받겠다는 임차주의 약속으로 유일하게 계약갱신을 해 준 바가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기 고용했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해서도 고용승계를 하지 아니하고매매계약과 동시에 모두 퇴사시켰으며, 매매계약서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임대와 관련된 시설물 등의 물적설비를 전혀 승계하지 않았다.

여섯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활병원, 병원고객과 병원종사원의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등 리모델링 및 용도개조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려는 계획서를 (주)OOOOOOOO에 제출하여 200억원을 대출받았고 2007.4.19. 부동산개발 전문업체인 (주)OOOOOO과 부동산 담보 및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에 의하여도 쟁점부동산은 리모델링후 분양할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판 단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후 즉시 공가에 대하여 건물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청구외법인의 자가사업장이 모두 공가상태에서 양도되었고 양도시점에 일부 퇴거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해서는 잔금을 지불한 후 명도소송을 진행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규로 임대한 호실이 없는 점, 과세관청 스스로도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체납세액에 대하여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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