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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전3333 | 법인 | 2002-01-23
[사건번호]

국심2001전3333 (2002.01.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거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 ~ 2000 사업연도에 걸쳐 거래처와 거래한 금액 중 1,716,275,370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계산서합계표를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매 익년도 1월 31일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금액의 1%를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로 하여 2001.10.4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4,492,270원,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12,700,5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그동안 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매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 성실하게 제출하여 왔으나, 계산서합계표는 매 익년 1월말에 신고하며 또한 많은 양의 계산서를 한꺼번에 취급하게 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쟁점거래금액에 해당하는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의 부과근거로 삼은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은 오직 과세관청의 징수편의만을 도모할 뿐, 선량한 국민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 위반을 방지하고 징세실적을 거두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83누488, 1984.6.26 같은 뜻)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 의거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법인세 제76조 【가산세】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④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3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납세자들이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제출하는 계산서합계표를 전산입력하여 작성되는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인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내용상 청구법인의 1999, 2000사업연도 중 거래처별 매입·매출금액과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매입·매출금액이 상호 불부합하는 사실이 나타남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금액에 해당하는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거래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지를 본다

전시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같은법 제121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매 익년 1월 31 까지 당해 거래금액에 대한 거래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거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부과의 위법성에 대한 불복청구이유로서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관련법령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투는 법률해석의 문제로서 위헌심사권이 없는 국세심판원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년 1 월 23 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이 정 환

박 용 오

이 태 로

이 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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