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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7 2016도168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2012. 5. 1.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X요양병원의 개설과 위 병원의 보험급여 청구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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