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4.26 2017노5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